고위험상품에 '조치명령권' 제동...거래소 지배구조 재편 지속 추진
[뉴스핌=조한송 기자] 금융당국이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사의 영업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법적규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의 행정지도나 업계 자율규제로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중소 및 벤처기업에 자금 공급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장외주식 플랫폼과 코넥스기업 상장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올해 업무보고 상세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신규 과제를 발표했다. 중점추진 분야로는 ▲모험자본 공급 확충 ▲기업 경영 투명성 확보 ▲국민재산 증식 여건 조성 ▲자본시장 효율성 제고 ▲투자자보호 및 시장안전 기반 강화 등을 꼽았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조치명령권'의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것. 예컨대 지난 2015년 당국이 일부 증권사에 기초자산 적합성 여부 등을 문제삼아 절대수익형 스와프(ARS) 발행 금지를 권고했음에도 법적효력이 없어 발행이 지속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김태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지금까지 긴급한 규제가 필요한 경우 행정지도나 업계 자율규제를 활용했으나 엄격한 집행이 어렵고 미이행시 제재가 이뤄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며 "조치명령권 행사의 세부기준,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긴급한 공적규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조치명령권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긴급한 규제 필요성이 있는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판매 및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등 투자자 보호가 필요한 상황에서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당국은 기존 행정지도, 자율규제 등은 존속필요성을 재검토해 공적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조치명령으로 대체할 방침이다.
또 지난해 청담동 주식부자 사건으로 경계감이 높아진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선 신고 결격요건을 신설하고 불법․불건전 영업시 금융당국이 직권으로 신고를 말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미신고 업자 제재를 형사벌로 전환하는 방안 등 검토 중이다.
이어 모험자본으로의 공급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화된 장외거래플랫폼 기능을 강화하고 코넥스기업 상장 제도도 손보기로 했다.
오는 4월부터 시행되는 K-OTC를 통한 거래시 증권거래세 인하(0.5%→0.3%) 인하와 함께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범위를 10% 미만 보유 주주까지 확대하는 등 투자자 편의성도 높인다. 또 K-OTC BB에 펀드지분 거래기능을 추가해 벤처투자 회수시장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코넥스기업 상장제도와 관련해선 2015년부터 시행 중이나 적용 사례가 적은 기술특례상장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또 올해 1월부터 테슬라 요건 도입 등 코스닥 상장요건이 변경된 점을 감안해 수익성 위주의 코스닥 이전상장 요건의 개선 필요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성장사다리펀드도 신규로 9400억원을 추가 조성해 자본공급을 확대한다. 이밖에도 온라인펀드판매 활성화, 스튜어드십코드 확산 유도, 중소기업특화증권사 기능 강화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올해 거래소지주회사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등 한국거래소의 구조개편도 지속 도모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국장은 "거래소 지주회사 출범 시점에 대체저래소(ATS)와의 경쟁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ATS 설립여건 개선도 병행 추진할 것"이라며 "ATS 설립 진척 상황에 따라 올해 중 매매대상상품에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 채권 등을 추가하겠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조한송 기자 (1flowe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