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탈원전 환영…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해야"
전문가 "신재생에너지 확대 바람직…구체적인 방안 필요"
[세종=뉴스핌 최영수 이윤애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9일 안전관련 공약을 제시하며 "탈원전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서울 광진구 시민안전체험관에서 열리는 싱크탱크 국민성장의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6차 포럼에서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그는 "원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면서 "신규 원전 건설을 전면 중단하고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40년 후 원전 제로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탈원전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제시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또한 "미세먼지 공기오염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도 신규건설을 중단하고 설계수명이 만료 되는대로 친환경 발전소로 전환하겠다"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최신발전기 수준으로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의 비중을 점차 줄여가면서 오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설비기준)을 30%까지 늘려가겠다는 게 문재인 캠프 측의 비전이다.
◆ 환경단체 일단 환영…신고리 5·6호기 '시험대'
이 같은 방향에 대해 환경단체는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치인의 수사로 그치지 않으려면 보다 구체적인 계획과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정권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외쳤지만 현실에서는 원전과 화력발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크게 바꾸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1차에너지 대비 비중을 2015년 4.5%에서 2025년 11%까지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탈원전과 노후된 석탄화력발전 감축 방향은 일단 환영하는 입장"이라면서도 "바른정당도 강령에 '신규원전 중단'을 넣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보수당과)어떤 차별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와 월성 1호기 인허가 취소 등 현안에 대해 새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 지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양이원영 사무처장은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는 아직 공정률이 낮은 수준이나 계속될수록 돈이 낭비되기 때문에 이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면서 "대신 해당지역에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대체사업을 마련해 줘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자료: 한국전력, 2015년 기준) |
◆ 신재생에너지 확대 바람직…현실적인 '에너지믹스' 과제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현실적인 '에너지믹스' 정책이 동반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에너지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기저발전의 역할을 하고 있는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의 비중을 갑자기 줄이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생산비용이 저렴한 원전이나 석탄화력발전을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할 경우 그만큼 전기요금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반 국민과 기업들이 전기료 인상을 저항없이 받아들일지, 정부와 정치권이 이를 설득할 수 있을 지 관건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조성경 명지대 교수(행정학)는 "신기후체제에 적응하기 위해 큰 틀에서 에너지정책의 방향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은 시대적 과제"라면서도 "중요한 것은 어떻게 실현할 것이지 구체적인 방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민단체라면 선언적 주장도 의미가 있겠지만 실제 국민과 국가를 지켜야하는 입장에서는 '탈핵, 신재생 확대'와 같은 선언보다는 왜 그래야 하는지,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영향이 있는지 분명한 방안을 함께 제시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익중 동국대 교수(탈핵에너지교수모임 집행위원장)도 "문재인 캠프의 '탈원전 로드맵'이나 노후된 석탄화력발전 감축 등의 비전은 바람직하다"면서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주요국 중에 꼴찌 수준인데,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빠른 시기 내에 실현 가능하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