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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탄핵심판 선고 임박①] “한국, ‘승복’ 준비돼 있는가”

기사입력 : 2017년03월08일 08:30

최종수정 : 2017년03월08일 08:47

불복방법 없지만 촛불·태극기 둘 중 하나 불복태세
헌재 탄핵심판 결정 ‘승복’ 준비 덜된 대한민국 현실

[뉴스핌=황유미 기자]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승복할 준비가 돼 있는가. 헌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든 우리 사회는 거센 후폭풍에 휩싸일 전망이다.

헌재의 결정에 불복할 방법은 없다. 그러나 탄핵 인용일 경우 태극기가, 기각이나 각하 때는 촛불이 기다리고 있다.

선고를 앞두고 탄핵 인용과 기각을 각각 주장하는 국민들은 막바지 치열한 장외공방을 펼치고 있다. 헌법학자들은 국민들이 헌재 결정을 따라야 하고, 정치권도 국민들을 선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4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주최의 19차 촛불집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박근혜 퇴진을 외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국민, 탄핵 결정 수용 40%...탄핵 인용 77% 찬성

최근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한겨례신문과 함께 리서치플러스에 의뢰해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헌재 결정이 본인 생각과 다를 경우 ‘수용 못하겠다’는 응답은 53.9%로 나타났다. ‘수용하겠다’ 답변은 39.7%였다.

또 탄핵 인용을 요구하는 국민은 기각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갤럽이 최근 성인 10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7%가 박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는 18%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탄핵 기각 시 탄핵을 희망한 수많은 국민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촛불집회를 주최하는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9일 첫 집회가 열린 이후 지난 4일까지 집회에 참석한 연인원은 1500만명을 넘어섰다.

정치권에서도 불복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달 24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의 간담회에서 “뜻을 벗어나는, 대의민주체제를 위협하는, 본질적으로는 국민주권주의를 반하는 국가기관의 결정이 있다면 항의하고 바로잡는 것은 의무”라고 말해 ‘기각 시 불복’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헌법학자들은 헌재 결정을 따라야 하고, 정치권에서도 국민들을 선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임종훈 홍익대 교수는 “헌법 재판은 단심이기에 불복하면 해결할 방법이 없다”며 “우선 정치권이 먼저 수용해야만 헌법질서가 살아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고문현 숭실대 교수도 “야당은 여당에게 양보하고 여당도 야당에게 진정어린 마음을 갖고 상대방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는 관용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4일 오후 서울 중구 덕수궁대한문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단체인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가 태극기 집회를 열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탄핵 기각’ …탄기국 “아스팔트에 피 흘리는 참극 보게 될 것”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일,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은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느냐, 있느냐로 나뉜다.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대통령 탄핵 인용 결론이 난다. 박 대통령은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현직 대통령의 파면은 사상 처음이다.

이렇게 되면 박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보장받는 대우를 받지 못한다. 불소추특권도 사라져 검찰 수사를 받게 된다.

하지만, 인용 이후 또 다른 문제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측이 헌재 결정에 불복해 장외집회 등을 진행할 가능성이 커 보이기 때문이다.

태극기집회를 주최하는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자체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헌재가 ‘기각’도 아닌 ‘각하’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탄기국 측은 헌법 재판관 8인 체제 심리 자체가 위헌이기 때문이 인용이 되더라도 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때문에 각하 외에 선고가 이뤄질 경우, 이들이 집단행동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 김평우 변호사는 지난 1일 탄기국 태극기 집회에 참석해 “오만한 법관들에게 ‘예. 무조건 승복합니다’ 이렇게 말해야만 선량한 국민이란 말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하며 헌재 결정 불복을 시사했다.

지난달 25일 집회에서는 한 참가자가 무대에 올라 “만약 잘못될 경우(탄핵안이 인용되는 경우) 아스팔트에 피 흘리는 정도의 참극을 보게 될 것”이라며 극단적인 상황까지 예고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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