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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가 '1mm 개인정보 활용 고지' 관행 사라지나

기사입력 : 2017년04월07일 11:44

최종수정 : 2017년04월07일 11:44

대법, 깨알 고지로 개인정보 판 홈플러스에 유죄취지 파기환송
홈플러스, "판결문 검토 후 입장 결정"..유통가 관행 개선 주목

[뉴스핌=함지현 기자] 홈플러스가 '1㎜ 글씨 개인정보 활용 고지'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대해 "판결문을 검토한 후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7일 밝혔다.

아울러 "자체적으로 해당 사건 이후 경품행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홈플러스는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 11회의 경품 이벤트를 열며 고객들의 이름과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수집해 보험사에 팔아 넘겨 논란이 된 바 있다.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경우 알려야 할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제3자 ▲제공할 개인정보 내용 ▲개인정보 제공 목적 등을 고지했다는 게 회사측 입장이다. 하지만 응모권에 1mm 글씨로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표기한 것은 편법이라는 게 시민·소비자단체의 지적이다.

이번 사건의 결정은 깨알 글자 크기로 개인정보 활용 등을 고지해 온 유통가의 관행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고지라는 것이 소비자들에게 알리는 것이 목적인데 지금까지는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글씨가 작았던 경우가 많았다"며 "최종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만약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홈플러스의 사례를 참고해 법적인 문제가 없을 정도로 확실하게 알릴 방법을 찾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대법원은 이날 경품행사에 응모한 고객들의 정보를 보험회사에 판매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와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무죄 선고를 파기했다. 또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응모권에 '개인정보가 보험회사 영업에 활용될 수 있다'며 고지해야 할 사항이 들어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응모권의 개인정보 활용 고지사항을 1㎜ 크기 글자로 기재해 알아보기 어렵게 하는 편법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사진=뉴시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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