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지분매각-후 지주회사 전환'...주가 상승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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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나래 기자] 금융위원회는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은행 잔여지분 21.37%를 올 하반기에 매각할 계획이다. 잔여지분을 매각한 후 지주회사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이광구 우리은행장은 이달 말 유럽에서 잔여지분 매각을 위한 투자설명회(IR)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행장은 지난해도 해외 투자자 유치를 위해 미국과 유럽, 일본 등을 돌며 IR을 직접 진행했다.
정부 관계자는 18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선(先) 잔여지분 매각후 지주회사 전환의 방향성을 잡고 있고, 연내 예보 잔여지분 가운데 절반이라도 매각을 목표로 하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영화 후 첫 우리은행장에 내정된 이광구 현 우리은행장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yooksa@> |
'지주회사으로 전환하면 대주주는 보유한 지분을 6개월간 매각할 수 없다'는 자본시장법상 보호예수조항도 있다. 이에 따라 지주회사 전환 후 매각보다는 '매각 후 지주회사 전환'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은행의 주가가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도 매각을 앞당기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우리은행 주가는 지난해 12월 과점주주들이 주당 평균 1만1763원에 샀으나 현재 1만4000원(전일 종가)이다. 넉달만에 약 20%나 오른 것. 시장에서는 우리은행 목표주가를 1만6000∼1만7000원으로 제시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당초 이달 안에 지주사 전환을 위한 예비인가를 신청할 예정이었지만 하반기로 미뤘다. 통상 금융회사가 라이선스 취득을 위해 금융위에 예비인가를 신청하면 60일간의 심사 이후 30일 내 승인이 이뤄진다.
잔여지분 매각이 하반기에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내년 상반기에는 지주회사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우리은행 잔여지분인 21.37% 중 소수지분 낙찰자에게 부여된 콜옵션 행사물량 2.97%를 제외하면 18.4%가 매각 대상이다.
한편, 정부 지분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우리은행의 과점주주인 한화생명, 동양생명,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 유진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IMM프라이빗에쿼티 등 7개 회사 가운데 일부가 알게 모르는 우리은행 경영을 간섭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은행 관계자는 "과점주주 방식이 상호간의 견제가 되긴 하지만 '감놔라 대추놔라' 하는 방식에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