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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통진당 해산 유일 '반대'...소수의견 최다 재판관

기사입력 : 2017년05월19일 15:11

최종수정 : 2017년05월19일 15:32

국회 지명 몫 야당인 통합민주당 지명
朴 탄핵 인용·통진당 해산 기각·간통죄 위헌 의견 제시
탄핵심판 사건서 '朴 세월호 7시간' 성실의무 불이행 지적하기도

[뉴스핌=김규희 기자] 19일 청와대는 헌법재판소장으로 김이수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김이수 재판관은 국회 몫으로 당시 야당이던 민주통합당이 지명했다. 김 재판관은 진보적 성향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건 인용, 통합진보당 해산사건 기각 등 의견을 보였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선고를 하루 앞둔 3월 9일 오전 김이수 헌법재판관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김이수 재판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인용 의견을 제시했다. 당시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박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 판단하고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다만 김이수 재판관과 이진성 재판관은 보충의견을 통해 세월호 참사 7시간 의혹과 관련돼 국가 최고지도자인 대통령이란 무엇인지와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지 되짚었다.

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급박한 위험이 초래돼 대규모 피해가 생기거나 예견되는 국가위기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상황의 중대성 및 급박성 등을 고려할 때 그에 대한 피청구인의 대응은 현저하게 불성실했다”면서 “피청구인은 최상위 단계의 위기 경보가 발령됐고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했음에도 재난 상황을 해결하려는 의지나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발생했음에도 자신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헌법 제69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따라 대통령에게 구체적으로 부여된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했다.

또 “진정한 국가 지도자는 국가위기의 순간에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그때 그때 상황에 알맞게 대처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자 및 그 가족들과 아픔을 함께하며, 국민에게 어둠이 걷힐 수 있다는 희망을 줘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이수 재판관은 지난 2013년 있었던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에서는 헌법재판관 중 유일하게 정당 해산에 반대했다.

또 지난해 5월 해직교사는 조합원 자격이 없다며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교원 노조법에 대해서도 유일하게 위헌 의견을 제시했다.

2015년 있었던 간통죄 사건에서도 김이수 재판관은 위헌의견을 제시했다. 야간 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전원 일치로 ‘한정 위헌’이 내려졌는데 김이수 재판관 등은 “해가 진 후부터 자정까지의 시위까지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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