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문 대통령, 유엔사무총장·EU의장과 북핵협력…박원순 아세안 특사 파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청와대 "한반도 비핵화·북핵 해결 공조키로"…아세안·인도 외교 4강 수준으로

[뉴스핌=이영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안토니오 구테헤스(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 및 도날드 투스크(Donald Tusk) EU 상임의장과 전화통화를 갖고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문 대통령은 또 박원순 서울시장을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특사로 파견한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사진=뉴시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구테헤스 사무총장으로 취임 축하전화를 받았다"며 이날 통화는 오후 4시부터 18분간 이뤄졌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통화에서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공약했고 앞으로 새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적 차별 해소, 노동존중 사회실현, 빈곤 탈출, 양성 평등 등은 유엔이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사회와 목표를 같이하고 있다"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유엔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구테헤스 총장과의 통화에서 "올해를 평화의 해로 만들자"며 "유엔이 평화구축에 역점 두고 있는 데 대해 새 정부도 적극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지난 14일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 성명을 통해 비핵화의 길로 촉구해주신 것에 감사한다"며 "저도 국제 사회와 함께 제재와 대화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해 북한 비핵화를 추진코자 한다. 그리고 안보리를 통한 유엔 목표에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언급했다.

구테헤스 총장은 이에 자신의 방북 경험을 설명하면서 "동북아시아 평화 유지가 중요하다"며 "정면적 군사 충돌은 꼭 막아야 한다"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9월 유엔 총회 참석을 바란다는 구테헤스 총장의 요청에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으며, 구테헤스 총장과 오는 7월 독일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오후 오후 5시부터 20분간 진행된 투스크 EU 상임의장과의 통화에서 "한국은 EU와 기본협정과 FTA(자유무역협정), 위기관리활동 3대협정을 다 체결했다"며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대해 매우 만족스럽다"고 평가했다.

또한 "EU가 한국의 북한 핵폐기 정책을 지속적으로 지지한 것에 대해 감사한다"며 "EU는 이란 핵문제 타결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바 있어서 앞으로 북핵의 완전 폐기를 위해서 한국과 EU 사이에 전략적 소통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투스크 의장은 "다음주 이탈리아에서 열릴 G7회의에서 북한 미사일 규탄 입장을 담은 결의안을 내겠다"며 "결의안에 대해 한국 입장이 있다면 보내달라,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문 대통령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아세안 특사로 파견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대아세안 및 인도와의 협력관계를 4강 수준으로 격상시켜 나갈 것임을 공약으로 표방했다"며 "이에 따라 박원순 시장을 특사로서 임명하며 금년도 아세안 의장국인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에 파견하기로 했다. 상대국 정부와 일정 조율이 끝나는 대로 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아세안은 우리나라 제2의 교역상대로 매년 300억달러 넘는 무역 흑자를 내고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지역"이라며 "특사는 문 대통령의 협력 강화 의지가 담긴 친서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세안에 별도 특사를 파견키로 한 것은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우리 외교 지평을 넓히고 다원화된 협력 외교를 추구하는 신정부의 적극적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라면서며 "특사 활동을 통해 우리 정부 대외정책 의식을 제고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협력 외교를 구축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