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채권 만기연장 등 협의 없어…"산은 일방통행"
[뉴스핌=김연순 기자] 금호타이어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이 28일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과 관련 채권단 회의를 소집했다. 하지만 우리은행 등 채권은행들은 일방적 통보라며 반발하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은은 지난 25일 오후 금호타이어 채권은행에 이날 오후 2시 채권단회의(주주협의회)를 소집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통보했다. 안건은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 문제와 오는 6월 만기 도래하는 채권 연장 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금호타이어 채권은행들은 "산은이 (채권은행과) 협의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고 일방적인 회의 통보 등 독단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금호타이어 매각을 놓고 채권단 주주협의회 내 갈등이 표면화되는 모습이다.
우선 주주협의회 내에서 금호타이어 지분율이 가장 높은 우리은행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산은이 사전 협의 없이 금호타이어 상표권 인계 시점을 3개월 내로 못박으면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정관리를 운운했기 때문이다.
우리은행 고위관계자는 "금호타이어 상표권 문제를 포함해 채권 연장 등에 대해 그동안 채권단 내에서 협의는 전혀 없었다"면서 "산은이 일방적으로 채권단 회의 소집 문서를 통보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금호측에) 상표권 사용료를 얼마 준다든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주지도 않고 무조건 허용하라는 언급은 말이 안된다"며 "특히 법정관리 언급은 채권은행을 무시하는 산은만의 일방통행"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호타이어의 상표권 보유자는 금호산업이다. 그리고 금호산업의 최대주주는 '박삼구 회장 외 8인'이 지분 66.5%를 가진 금호홀딩스다. 박 회장이 거부하면 더블스타가 '금호' 상표권을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더블스타가 1조원 가량을 들여 인수해 놓고 금호타이어라는 이름을 쓰지 못하면 인수 매력이 크게 떨어진다. 더블스타가 금호 상표권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도 매각가 인하 등 매매가격에는 변화가 없다. 계약서상 매각가 인하는 전혀 고려 사항이 아니다. 더블스타는 선결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해지를 선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산은은 지난해 9월 금호산업이 이사회를 열어 향후 5년간 상표권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채권은행은 사전 협의 없는 산은의 금호타이어 채권 만기 연장 방침에 대해서도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다. 채권단 내에선 일부 여신 회수, 만기 연장 기간 재설정 등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채권 만기 연장이 통과하려면 주주협의회에서 75%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현재 주주협의회 내 지분율은 우리은행 34%, 산업은행 32%, 국민은행 10%, 수출입은행 7%, 농협은행 4.5%, 하나은행 4% 정도 수준이다. 주요 시중은행들이 만기 연장에 반대하면 금호타이어 매각 '선결 요건'이 깨지게 된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