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특별위‧평창동계올림픽 특위 활동기한 12월31일로 연장
[뉴스핌=이윤애 기자] 선거제도 개선을 위해 입법권이 부여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설치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재석 227인 가운데 찬성 225인, 반대 0인, 기권 2인으로 의결했다.
국회 본회의장/이형석 기자 leehs@ |
특위는 선거제도 개혁 및 지방자치선거‧지방교육자치선거제도 개선 등을 논의하고,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 관련 법률안을 심사‧처리한다.
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해 18인으로 하며, 여야 동수로 구성키로 했다.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맡는다.
또한 특위 의결은 다수결이 아닌 합의제로 운영하며, 체계 및 자구 심사를 위해 법사위의 심의를 거치기로 했다.
특위 활동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오는 30일 종료되는 '헌법개정 특별위원회'와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각각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안도 통과됐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