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종교인 과세, 김진표 마이웨이 "세무조사 제외해야"…비난 봇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정미 "탈법 눈감아 달라는 주장…민주당, 당론 밝히라"
기재부 "내년 시행 정부 방침 변함 없어"…이낙연 "상징적 선 과세할 것"

[뉴스핌=이윤애 기자]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유예하는 법을 대표 발의했던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년부터 시행해도 무방하다"면서 한 발 물러섰지만, 종교시설에 대한 '세무조사 금지'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워 논란이 재확산되고 있다.

특히,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김 의원이 내년 1월 1일 과세를 준비하는 정부 입장과 상충하는 주장을 반복하면서 국민을 혼란스럽게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민주당의 당론을 분명히하라는 요구다.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김진표 의원이 종교인 과세 유예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종교인소득 과세 시행을 위한 철저한 준비가 금년 내 마무리될 수 있다면 내년부터 시행해도 무방하다고 밝혔다.<사진=뉴시스>

김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과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인 과세를 위한 철저한 준비가 완료되면 내년부터 시행해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앞서 9일 종교인 소득 과세를 늦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을 발의한 취지는 조세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였다"며 "종교인 과세 자체를 막자는 취지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그동안 중형 이상의 대형 교회 목사, 가톨릭 신부는 자진해서 세금을 내왔다"면서 "고소득 종교인이 세금을 안 내려고 정치인과 결탁해 꼼수를 부린다는 비판이 쏟아져 그분들이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입은 것 같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종교인 과세 시행을 위한 전제조건을 언급했다. 앞서 말한 '철저한 준비'에 해당하는 셈이다. 그는 ▲근로장려세제(EITC) 종교인소득 적용시의 조세형평성 문제 ▲근로소득장려세제 적용을 위한 국세청과 종단 간 사전 협의 및 준비 ▲탈세관련 제보로 인한 세무조사 시 국가권력과 종교 간의 마찰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논란이 되는 건 '종교시설 세무조사 금지' 명문화 주장이다. 세무조사를 금지한다는 것은 탈세를 방치하겠다는 선언과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우선 김 의원은 "세무공무원이 개별 교회나 사찰 등에 세무조사를 하는 일이 없도록 국세청 훈령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면서 "탈세 제보가 있으면 이를 교단에 이첩해 국세청과 사전 합의한 과세 기준에 따라 추가 자진 신고를 하도록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에 2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일부 종교인의 배임·탈세, 대형 종교단체 소유의 부동산이나 각종 수익사업의 탈세는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라며 "세무조사를 금지해 달라는 것은 사실상 그들의 탈법을 눈감아 달라는 주장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국민들에게 혼선을 주지 않도록 집권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당론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종교인 과세 시행을 위한 준비도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자신했다. 동시에 종교시설 세무조사 금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세정당국은 종교인과 소통하며 과세를 위한 준비를 해 왔다"면서 "종교인 과세를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정부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못 박았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출석해 "(일부) 우려처럼 소급조사나 과도한 세무조사는 없을 것"이라며 "종교인 과세 초기이기 때문에 큰 부작용 없이 상징적 선에서 (과세)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사진
'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사찰 의혹 등을 강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2-23 11: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