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종교인 과세, 김진표 마이웨이 "세무조사 제외해야"…비난 봇물

기사입력 : 2017년08월22일 14:33

최종수정 : 2017년08월22일 15:23

이정미 "탈법 눈감아 달라는 주장…민주당, 당론 밝히라"
기재부 "내년 시행 정부 방침 변함 없어"…이낙연 "상징적 선 과세할 것"

[뉴스핌=이윤애 기자]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유예하는 법을 대표 발의했던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년부터 시행해도 무방하다"면서 한 발 물러섰지만, 종교시설에 대한 '세무조사 금지'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워 논란이 재확산되고 있다.

특히,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김 의원이 내년 1월 1일 과세를 준비하는 정부 입장과 상충하는 주장을 반복하면서 국민을 혼란스럽게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민주당의 당론을 분명히하라는 요구다.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김진표 의원이 종교인 과세 유예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종교인소득 과세 시행을 위한 철저한 준비가 금년 내 마무리될 수 있다면 내년부터 시행해도 무방하다고 밝혔다.<사진=뉴시스>

김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과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인 과세를 위한 철저한 준비가 완료되면 내년부터 시행해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앞서 9일 종교인 소득 과세를 늦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을 발의한 취지는 조세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였다"며 "종교인 과세 자체를 막자는 취지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그동안 중형 이상의 대형 교회 목사, 가톨릭 신부는 자진해서 세금을 내왔다"면서 "고소득 종교인이 세금을 안 내려고 정치인과 결탁해 꼼수를 부린다는 비판이 쏟아져 그분들이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입은 것 같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종교인 과세 시행을 위한 전제조건을 언급했다. 앞서 말한 '철저한 준비'에 해당하는 셈이다. 그는 ▲근로장려세제(EITC) 종교인소득 적용시의 조세형평성 문제 ▲근로소득장려세제 적용을 위한 국세청과 종단 간 사전 협의 및 준비 ▲탈세관련 제보로 인한 세무조사 시 국가권력과 종교 간의 마찰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논란이 되는 건 '종교시설 세무조사 금지' 명문화 주장이다. 세무조사를 금지한다는 것은 탈세를 방치하겠다는 선언과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우선 김 의원은 "세무공무원이 개별 교회나 사찰 등에 세무조사를 하는 일이 없도록 국세청 훈령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면서 "탈세 제보가 있으면 이를 교단에 이첩해 국세청과 사전 합의한 과세 기준에 따라 추가 자진 신고를 하도록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에 2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일부 종교인의 배임·탈세, 대형 종교단체 소유의 부동산이나 각종 수익사업의 탈세는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라며 "세무조사를 금지해 달라는 것은 사실상 그들의 탈법을 눈감아 달라는 주장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국민들에게 혼선을 주지 않도록 집권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당론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종교인 과세 시행을 위한 준비도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자신했다. 동시에 종교시설 세무조사 금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세정당국은 종교인과 소통하며 과세를 위한 준비를 해 왔다"면서 "종교인 과세를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정부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못 박았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출석해 "(일부) 우려처럼 소급조사나 과도한 세무조사는 없을 것"이라며 "종교인 과세 초기이기 때문에 큰 부작용 없이 상징적 선에서 (과세)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