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가상화폐]④ 원조에서 분화한 새내기 '비트코인캐시'

기사입력 : 2017년09월07일 10:19

최종수정 : 2018년01월24일 15:29

비트코인 개발자-채굴자 대립…채굴자 위주의 코인으로
블록 용량 늘린 거 외에 기술적인 진보 없어 한계

[뉴스핌=강필성 기자] 비트코인(BTC)이 가상화폐의 원조라면 비트코인캐시(BTH)는 원조의 2세대다. 비트코인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개발자와 채굴자의 갈등으로 탄생한 새 버전이다. 

통상 새 버전이 나타나면 옛 버전은 폐기되지만 비트코인은 신-구 두 버전이 공존하며, 경쟁하는 관계가 됐다. 비트코인캐시는 단숨에 세계 가상화폐 시가총액 순위 3위에 올랐다. 

비트코인캐시는 탄생한 지 불과 한 달 가량 밖에 되지 않았다. 지난 8월1일 비트코인 하드포크(hard fork) 이후 등장했다. 하드포크란 쉽게 말해 가상화폐를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다. 

◆ 비트코인 성능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태어난 비트코인캐시

비트코인이 지난 2009년 첫 선을 보일 당시만 하더라도 10분당 2000건의 거래를 처리하는 성능은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전세계의 거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거래 검증을 통해 블록에 기록되는 과정이 밀리면서 대기거래가 급증했다. 이 때문에 평균 10분만에 검증이 완료되는 시스템은 수시간이 넘게 기다려야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거래의 우선처리를 위해 지급해야하는 수수료도 급증했다. 이는 경쟁상대인 다른 가상화폐가 10초 안팎에 처리되는 속도에 비해 경쟁력을 훼손시키는 요인이 됐다.

이 때문에 비트코인 개발자 집단인 비트코인 코어팀은 블록체인의 블록에 저장되는 정보를 변경해서 효율을 높이는 ‘세그윗(SegWit)’을 업그레이드 방안으로 제시했다. 문제는 채굴자그룹의 반대였다. 세그윗을 하면 기존 블록구조에 최적화된 채굴기의 효율이 감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

채굴자들은 대신 1MB에 불과했던 비트코인 블록의 용량을 2~8배로 확대해 처리 속도를 높이자는 ‘비트코인ABC방안’을 제시했다. 블록 용량을 늘릴 경우 1초에 7개만 처리 가능했던 거래를 최대 56개까지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는 대안이 되지 못했다. 블록크기가 커질 경우 코어 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에 빅블록을 감당할 수 있는 채굴자들만 남게 될 것을 우려한 개발자그룹이 반대했다.

결국 채굴자그룹이 ‘비트코인ABC’를 업데이트하는 하드포크로 이어졌고, 이들의 주도로 비트코인캐시가 태어났다.

◆ 탄생 한 달만에 시총 3위에 올랐으나 아직 평가 일러

이에 따라 비트코인과 비트코인캐시는 완전한 별개의 가상화폐로 존재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양측 진형이 모두 '윈윈'이다. 기존 비트코인이 가진 인지도를 비트코인캐시가 일부 점유하게 됐지만 오히려 비트코인 성공적 분리 및 세그윗 이후 폭발적으로 시가가 상승하는 효과를 누렸다.

비트코인캐시 역시 가상화폐의 신뢰도에 타격을 주리라는 우려와 달리 단숨에 세계 대부분의 가상화폐 거래소에 성공적으로 상장하며 거래되고 있다. 현재 비트코인캐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이어 시가총액 3위다.

기존 비트코인 보유자의 경우 하드포크를 통해 보유한 코인양 만큼의 비트코인캐시를 받게 됐기 때문에 양자택일 보다는 보다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택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앞으로도 비트코인캐시가 유망한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

비트코인캐시는 기존 비트코인을 베이스로 하는 가상화폐인 탓에 기존 비트코인의 블록 용량을 늘린 것 외 기술적인 진보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최근 출시되는 가상화폐가 기존 가상화폐의 장점을 속속 흡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차이는 크다. 새로 생긴 가상화폐의 기술 수준이 여전히 2009년에 머물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 때문인지 현재 비트코인캐시의 시가총액은 구 버전인 비트코인에 12%에 불과하다. 8월 중순 110만원까지 상승했던 비트코인캐시의 시가는 60만원대로 내려앉았다. 초기 기대감으로 가격이 급등했으나 거품이 빠진다는 평가가 나오는 중이다. 비트코인캐시의 분리가 가상화폐 내분의 해법이 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