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범준 기자] 경찰개혁위원회는 29일 '국제 기준에 맞는 유치인 인권보장 강화 방안'을 경찰청에 권고했다. 이 안에 따르면 유치장 구속 피의자는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없는 한 가족과 지인의 접견권이 최대한 보장된다.
구체적으로 ▲수사과 소속 유치관리 부서 분리 및 지방경찰청 직속 유치관리과 신설·이전 ▲유치인보호관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4교대 근무제 시행 ▲가시불청(可視不聽, 감시는 하되 대화내용은 듣지 않는다)의 조건을 갖춘 변호인 접견실을 확대 ▲안전·질서유지에 지장없는 선에서 규정 시간대 외 변호인 접견신청 허용 등의 내용이 이번 권고안에 포함됐다.
경찰개혁위원회는 또 유치인의 생명·건강 보호를 위한 자동심장제세동기 등의 구비와 의료인 검진체계 마련뿐만 아니라, 매달 1회 유치장 점검 및 유치인보호관 인권교육 정책 마련 등도 제안했다. 특히 외국인, 여성, 소년, 장애인, 성소수자 등의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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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노후화된 유치장 시설 개선을 위한 '유치장 환경개선 사업'과 프라이버시권 보장을 위한 '밀폐형 화장실 개선사업'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경찰청은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안 모두를 수용하고 권고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구속 피의자에 대한 가족 등 비변호인과의 접견을 제한·금지하는 경찰의 관행은 인권침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경찰청장에게 내부지침 마련을 권고한 바 있다.
세부적인 내용은 ▲책임자가 비변호인 접견제한을 결정하도록 내부결재 절차 개선 ▲피의자 본인 또는 가족에게 접견 제한 사유 구체적 통지 ▲형사소송법 제417조 규정에 따른 관할 법원 준항고 구제 절차 안내 고지 등이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