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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쌍특검법' 등 거부권 법안 8일 재표결 합의

기사입력 : 2025년01월06일 19:35

최종수정 : 2025년01월06일 20:24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여야가 오는 8일 '쌍특검법' 등 8개 법안을 재표결하기로 6일 합의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법안을 일괄 상정키로 한 것이다. 재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 찬성이다. 관건은 국민의힘 이탈표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난 뒤 본회의 일정이 협의됐다고 밝혔다. 그는 "오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지난번 거부권이 행사됐던 8개 법안에 대한 재의결을 하기로 했다"고 했다. 오는 9일에는 비상계엄 사태, 경제 위기 문제, 제주항공 참사 등으로 현안질의를 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여야가 오는 8일 쌍특검법 등 8개 거부권 법안에 대한 재표결을 합의했다. 사진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모습 [자료사진]

대통령 권한 대행 체제서 국회로 되돌아온 법안은 양곡법을 포함한 '농업민생 4법'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내란특검과 김건희특검법(쌍특검법) 등이 있다. 당초 여야는 쌍특검법 재표결을 위한 본회의 날짜를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7일 본회의를 열어 재표결을 실시하고 이후 9일까지 경제위기 문제와 제주항공 참사 대책을 논의하자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에서는 9일 하루 본회의로만 충분하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양측의 의논 끝에 이틀의 회의가 예정됐다. 

hell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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