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벌어진 도메이고속도로 추돌사고를 재연한 화면 <사진=유튜브 캡처> |
[뉴스핌=김세혁 기자] 고속도로 추월차선(1차선)에서 벌어진 승합차 사망사고가 보복운전 탓에 벌어졌다는 주장이 뒤늦게 제기됐다.
JNN 등 일본 언론들은 지난 6월 카나가와현 도메이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부부 사망사고가 운전자 간 말싸움에서 비롯됐다고 9일 보도했다.
당시 사고는 고속도로 추월차선에 멈춰선 승합차량을 대형트럭이 추돌하면서 벌어졌다. 이 사고로 승합차 운전자 39세 여성과 45세 남편이 사망했다. 차량에 함께 탔던 두 딸은 경상을 입었다.
안타까운 사고로부터 4개월이 지난 최근, 승합차 앞을 흰색차량이 고의로 가로막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충격을 준다. 차량에 탔던 부부의 큰딸 증언이 뒤늦게 나오면서 경찰수사 방향에 시선이 쏠린다.
이에 따르면 가족이 탄 승합차는 사고 몇 분 전 휴게소에 들렀다. 운전대를 잡은 모친은 문제의 흰색차량이 휴게소 통행로를 막고 있다며 주의를 줬다. 이 때만 해도 가족은 흰색차량이 쫓아와 앞을 막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큰딸은 "흰색 차가 엄청난 속도로 쫓아와 앞을 이리저리 막았다"며 "벗어나려고 했지만 집요하게 앞을 막아 1차선에 세울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차에서 내린 사람들이 부모님을 때린다고 협박했다. 그러던 중 뒤에서 트럭이 우리를 들이받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사고로 중상을 입은 흰색차량 운전자는 "운전자 말에 욱해서 쫓아간 것은 인정하지만 고의로 차량을 세운 건 아니다"고 반박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세혁 기자 (starzoob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