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정책-금융감독기능 명확히 구분해야"
[뉴스핌=이지현 기자] 금융감독원에 이어 금융위원회도 기능별로 조직을 개편할 전망이다.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는 이 같은 권고를 담은 금융행정혁신 보고서를 20일 발표했다.
혁신위는 우선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산업정책은 경제나 금융 발전을 위해 금융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과 규제다. 생산적 금융정책이나 포용적 금융정책, 인터넷 전문은행 육성정책 등이 해당된다.
반면 금융감독은 금융산업의 위험을 규제·감독하는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 시장규제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문제는 산업진흥정책에 감독정책이 종속되는 성향을 보였다는 것. 이에 감독정책이 산업진흥정책에 대해 적절한 견제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근 발표된 금융감독원의 일부 기능별 조직개편 방향<사진=금융감독원> |
최근 케이뱅크 인가에서 금융위가 대주주인 우리은행에 적용하는 BIS자기자본비율 요건을 통상 직전분기 말 기준으로 평가하던 것과 달리 과거 3년 평균치를 적용했다. 금융산업진흥정책을 중시한 대표적인 사례다.
이에 혁신위는 금융산업진흥업무와 금융감독업무를 실질적으로 구분해 금융행정기능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권고했다. 큰 틀에서 금융산업정책을 주로 담당하는 부서와 감독기능을 담당하는 부서로 나눠, 한 쪽 부서에서 특정한 정책을 입안할 때 다른 부서 의견이 충분히 제시될 수 있도록 사전 협의제도를 마련하라는 것.
또 금융산업정책을 결정할 때 금융시장 안정, 금융기관의 건전성, 금융소비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명시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그 검토 결과를 문서화하는 등 정책결정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라고 권고했다.
실질적으로 금융위에도 기능별 조직개편을 권고한 셈이다. 최근 금융감독원도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영업행위를 분리해 감독하는 기능별 조직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다만 혁신위 측은 "금융정책과 감독 체계 문제는 혁신위 논의범위를 넘어서는 과제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국정과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금융위원회 조직을 기능별로 개편해야 한다"면서 "향후 조직개편과도 연계해 검토하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