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의기간 고려, 당 측 연기 요청 수용
20일 전문·기본권, 21일 지방분권·국민주권, 22일 정부형태 순 공개
[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진 비서관은 이어 "이 같은 지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문 대통령은 이달 22일부터 28일까지의 해외순방 일정을 감안해 귀국 후에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헌법이 정한 국회 심의기간 60일을 보장해 달라는 당의 요청을 수용했다는 설명이다.
앞서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21일 예정된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26일로 미뤄줄 것을 문 대통령에게 정중히 요청한다"고 했다.
청와대는 그간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시기에 대해 이달 21일로 잠정 예고하면서, 경우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다고 밝혀 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월 22일 청와대에서 정책기획위원회 위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국민 공감대가 높고 현실적인 개헌안을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청와대> |
개헌안 발의에 앞서 청와대는 개헌안의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상세히 설명할 계획이다.
진 비서관은 "문 대통령은 개헌안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분야별로 국민에게 상세히 공개하고 설명하라고 했다"면서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대통령 개헌안을 국민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청와대는 20일에 헌법전문과 기본권 관련 사항을, 21일에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관련 사항을 그리고 22일에 정부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 관련 사항을 공개하기로 했다.
진 비서관은 "문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국회의 합의를 존중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하고, 더불어 국회가 신속하게 논의하고 합의해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며 "청와대는 국회의 합의를 기다리면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되 임시 국무회의 등 발의에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