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개 쟁점 외 대부분 정리"
"발의는 순방 이후로 늦춰질 수도"
"헌법의 한글화 작업도 병행"
[뉴스핌=정경환 기자]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이 막바지 정리 작업에 돌입, 거의 완성된 상태라고 전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4~5개 정도의 쟁점만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사실 지금 거의 다 정리가 돼 있는 상태"라며 "아직 정리 안 된 4~5개 쟁점도 1안, 2안 복수의 안으로 두 가지 정도로 좁혀져 있고, 막바지 최종 정리 작업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정해구 국민헌법특별자문위원장과 함께 국민헌법 자문안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청와대> |
대통령 개헌안이 완성을 앞두고 있지만, 그 발의 시기는 다소 늦춰질 수도 있을 전망이다. 앞서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개헌 자문안을 보고 받은 지난 13일, 자문안을 토대로 대통령 개헌안을 확정해 이달 21일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1일이라고 확정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다"면서 "물론 그렇게 받아들일 만큼 청와대에서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21일을 전제로 보도가 나갔다. 바로잡을까 했지만, 그게 또 다른 혼선을 불러일으킬 것 같아서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기술적으로 21일이라는 게 어떻게 날짜를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유동적"이라며 "21일이라는 날짜 국회 심의와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까지 포함한 건데, 그게 최대치다. 말하자면 행정적, 실무적으로 여유를 줄 수 있는 최대치가 21일이었지, 그게 마감시간은 아니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청와대는 대통령 개헌안 발의가 이달 말 예정된 문 대통령의 순방 이후가 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 베트남과 아랍에미리트(UAE) 순방에 나선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발의 시기는 3가지다. 순방 전, 순방 후, 순방 중에 하는 것인데, 대통령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다"며 "국민 개헌이다. 국민들과 최대한 함께할 수 있는 방법, 개헌의 동반자라 할 수 있는 국회와 원만하게 합의하면서 또는 국회를 앞세워서 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감안해 발의 시기를 조정하고 있는 중"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번 개헌에서 헌법에 쓰인 용어들을 최대한 한글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헌법의 한글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완전히 순우리말로 고칠 순 없지만, 일본식 말투나 너무 고루한 한자어 같은 것들을 우리말로 쉽고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고치는 작업을 하고 있다. 한글 정신이기도 하고, 촛불을 세워 준 국민들의 정신을 잇는 국민 개헌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