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중환자학회 "전례 없는 일… 즉각 영장 기각하라"
병원·의사협회 "지나친 의무 부과, 환자 생명권 심각한 위험"
[뉴스핌=김근희 기자] 경찰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2명의 교수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신생아학회와 대한중환자의학회는 2일 공동성명을 내고 이대목동병원 사건 관련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학회는 공동성명을 통해 "의료 감염 관련 사건으로 인한 의료진의 법정 구속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검찰은 즉시 신청된 구속 영장을 기각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사건이 향후 의료진에 대한 실질적 처벌로 이어질 경우 중환자 진료를 하고 있는 의료진들이 현장에서 떠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이들의 의견이다.
두 학회는 "이번 사건은 국가 및 병원의 중환자실 감염 관리에 대한 총체적 실패"라며 "현재 진행중인 의료관련감염 종합대책과 중환자 진료 체계 개선안은 전문 의료인력의 확보와 이들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최우선 순위로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도 지난 30일과 1일 차례로 성명을 내고 입장을 밝혔다.
병협은 "처벌에 앞서 재발방지를 위한 다양한 해법 모색이 우선돼야 한다"며 "제도적 문제 또한 개선돼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해당 의료진의 구속영장 신청은 의료인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경찰은 의료인의 주의 의무 위반의 범위에 대해 지나치게 범위를 넓히고 있다"며 "죄형법정주의 대원칙과 법률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 영장이 발부되면 향후 의료현장에선 주의의무 회피노력만 가중되어 정작 중요한 환자의 생명권 보호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발생한 신생아 4명의 사망원인이 ‘시트로박터 프룬디균(Citrobacter freundii)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밝혀졌다. /이형석 기자 leehs@ |
[뉴스핌 Newspim] 김근희 기자 (k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