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9일 주총 승인 절차, 합병기일 7월 1일
공정위·과기정통부 등 정부 당국 승인 완료
"불확실성 최소화 위해…절차대로 진행 중"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CJ오쇼핑이 CJ E&M 흡수합병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음 달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를 진행하고, 합병기일은 오는 7월 1일로 한 달 앞당겼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금융시스템에 따르면 CJ오쇼핑은 다음달 29일 합병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한다고 공시했다. 당초 계획했던 주총 시기(6월)보다 한 달 이른 셈이다. 주주 확정일은 오는 24일이다.
<이미지=CJ오쇼핑> |
정부 승인 절차는 이달 초 완료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사업자 변경 심사절차를 마치고 지난 3일 승인을 완료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정부 승인 절차는 이미 마치고 기업에 승인 완료를 통보했다"면서 "주주총회 통과 절차가 남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지난 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합병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제7조는 기업결합의 제한, 제1항은 누구든지 특수한 관계를 통해 기업 합병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일정으로는 주총 소집 통지와 공고가 다음 달 14일, 합병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은 다음달 14일부터 28일까지다. 매수청구권 기간은 같은달 29일부터 6월 18일까지며 가격은 CJ오쇼핑이 22만7398원, CJ E&M 9만3153원이다.
합병은 CJ오쇼핑이 CJ E&M을 흡수합병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합병 이후 CJ E&M은 소멸된다. 합병 비율은 CJ오쇼핑과 E&M이 1대 0.4104397이다.
양 사는 급변하는 미디어-커머스 산업 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커머스·콘텐츠 역량을 집약해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합병 이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해외 신규 시장을 개척하고 새로운 사업 모델을 확장해 기업과 주주 가치를 높이고자 한다는 것. 디지털의 신규 사업을 포함해 온라인, 모바일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사업력을 확장하는 융복합 미디어-커머스 기업으로 성장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고정비용·투자집행비용 등 비용 증가로 인한 수익성 감소와 해외사업·규제 강화에 따른 회사 위험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CJ오쇼핑 측은 "급격한 성장을 해온 모바일 쇼핑 등의 매출도 시장의 경쟁으로 성장성이 하락할 위험이 존재한다"면서 "직접상품 매출이 확대될 경우 매출되지 않는 재고를 부담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사업의 수익성 개선이 가시화 되지 못하면 손상차손 비용 발생 등 향후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규제에 대한 제재 조치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CJ오쇼핑의 최대주주인 CJ주식회사 최대주주·특수관계인 지분율 현황은 이재현 CJ회장이 42.07%, 이 회장의 맏딸인 이경후씨 0.13%, 손경식 회장 부인인 김교숙씨 0.03% 등이다. CJ나눔재단과 CJ문화재단은 각각 0.56%, 0.43% 소유하고 있다.
CJ오쇼핑 관계자는 "정부 승인심사 결과가 예상보다 빨리 나왔기 때문에 회사 차원에서도 불확실성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전체적인 일정을 조금씩 앞당긴 것"이라며 "시기는 당겨졌지만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미지=CJ오쇼핑> |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