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회사‧지주사 대표이사로서 결재"
[서울=뉴스핌] 유수진 기자 = 대한항공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계열사인 진에어의 내부 문건을 결재하는 등 경영에 참여해온 것에 대해 "위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6월 미국 LA에 위치한 윌셔 그랜드 센터에서 양사 최고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델타항공과의 태평양 노선 조인트 벤처 운영을 통한 양사간 협력 강화 내용을 담은 협정을 체결했다. <사진제공=대한항공> |
대한항공은 20일 오후 입장자료를 내고 "대한항공은 진에어의 원래 모회사로, 한진칼은 지주회사로 그룹 전체의 거시적 경영전략 및 그룹사간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그룹사들의 업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주회사 출범 전에는 대한항공이, 지주회사 출범 후에는 한진칼이 그룹사들과의 협의를 통해 직무전결기준을 만들어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면서 "조 회장과 조 사장은 모회사 또는 지주사의 대표이사로 직무전결기준에 따라 중요사안에 대해 결재 또는 협의를 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한항공은 국토교통부가 해당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한 것과 관련, "조 회장과 조 사장이 결재한 업무 내용 또한 일감 몰아주기나 부당지원 등과 같은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에는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해명했다.
다만 대한항공은 국토부의 조사 등에서 부족한 점이 발견된다면 추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한항공은 "추후 조사가 진행된다면 성실히 협조하는 한편, 미비사항이 있는 경우 제도보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8일 조 회장과 조 사장이 진에어의 경영에 참여해온 사실을 확인, 그룹 지배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토부는 "조 회장과 조 사장이 진에어의 내부문서 70여건을 결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진에어에서 공식적인 업무 권한이나 직책이 없는 이들이 결재를 한 것은 비정상적인 회사운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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