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 정부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외국인 노동자의 관리 체제 강화를 위해 법 정비를 추진한다고 24일 NHK가 보도했다.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일본은 외국인 노동자 확대 방안의 하나로 기능실습 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가 최장 5년의 기능실습을 마친 후 추가로 5년간 더 일본에 머물 수 있는 새로운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일본 법무성은 이러한 외국인 노동자의 관리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고용 상태나 결혼 상황 등을 일원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새로운 대책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취직이나 이직, 전직 등 고용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고용보험을 소관하는 후생노동성과 정보 공유를 촉진하는 새로운 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일본인과 결혼과 외국인 노동자가 이혼을 하거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했을 때 각 지자체 등과 연계해 정확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법 정비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 외에도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체류 기간 중 문제가 없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체류 자격 갱신 등 각종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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