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배심원단 '핀펫 특허 침해 삼성, 4억달러 배상해야'
삼성전자 "항소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 취할 것"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가 자사의 미세공정 기술인 '핀펫(FinFet)'에 대해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자회사 케이아이피(KIP)가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 대해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사업을 육성 중인 가운데 핵심 기술인 핀펫에 대한 리더십을 공고히해야 할 필요성이 높기 때문이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 동부지방법원 배심원단은 16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KIP의 특허침해 소송에 대해 삼성전자가 KIP의 핀펫 기술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판단, 4억달러(한화 4396억원)의 배상금을 물어내야한다고 평결했다.
KIP는 지난 2016년 텍사스주 동부지방법원에 삼성전자가 2015년 출시한 '갤럭시S6'에 자사의 핀펫 특허를 활용했지만, 이에 대한 사용료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특허침해 소송은 법원이 배심원단의 평결을 참고해 판결 및 배상금 등을 최종 확정될 예정이지만, 삼성전자는 항소의지를 밝히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배심원 평결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항소를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라고 강조했다.
지난 4일 삼성전자가 '삼성전자, 2018 투자자 포럼'에서 밝힌 파운드리 사업 전략. [사진=삼성전자] |
핀펫은 반도체 칩을 소형화하기 위해 소자(구성 요소가 되는 낱낱의 부품)의 구성을 입체구조로 만드는 미세공정 기술을 말한다. 소자의 전류 흐름을 제어하는 게이트의 모양이 물고기 지느러미(Fin)와 비슷해 핀펫이라고 불린다. 이는 기존의 2차원(평면) 구조였던 소자 구성 대비 누설전류를 줄일 수 있는 이점을 제공한다. 이종호 서울대 전기공학과 교수가 2001년 원광대 교수 재직 시절 개발한 기술로, 현재 관련 특허는 KIP가 보유하고 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KIP와의 핀펫 특허침해 소송에 대한 삼성전자의 강경대응 방침을 두고, 파운드리 사업 육성을 위해 피할 수 없는 선택으로 보고 있다. 이는 삼성전자보다 파운드리 사업에서 우위에 있는 TSMC, 글로벌파운드리 등이 핀펫 공정의 양산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탓이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무는 "현재 파운드리 시장에서 핀펫을 대체할 수 있는 공정기술이 없어 특허침해 소송 자체가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고객사에 일부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삼성전자가 항소 등 강경한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실제로 지난 4일(현지시간) 열린 '삼성전자, 2018 투자자 포럼'에서 업계 우위의 기술력을 확보한 14·10나노미터(nm, 10억분의 1미터) 핀펫 공정 기술을 무기로, 올해 파운드리 사업에서 세계 2위에 오른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상헌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마케팅팀장(상무)은 "삼성전자는 핀펫 기술 영역에서 세계 1위를 차지, 14nm 핀펫 공정에서 퀄컴·애플 등의 물량을 수주해 큰 성과를 낸 바 있다"며 "10nm 핀펫 공정에서도 세계 1위의 기업으로 자리를 잡았고, 300·200밀리미터(mm) 공장과 테스트·패키지 시설까지 한 번에 제공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갖춰 세계 최고의 토탈 솔루션 공급자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장조사업체 IHS 마킷에 따르면 지난해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TSMC가 1위(50.41%), 글로벌파운드리가 2위(9.90%), 삼성전자는 4위(6.72%)를 기록했다.
fla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