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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대안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해야" - 중기 리더스 포럼

기사입력 : 2018년06월21일 15:23

최종수정 : 2018년06월21일 15:42

국내 최대 중기 행사 '2018 중소기업 리더스 포럼'에 성명서 발표

[서울=뉴스핌] 이민주 기자 = "최저 임금 인상과 근로 시간 단축으로 국내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상실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최저임금이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되고, 근로시간 단축의 대안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이 필요합니다."(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김계원 가구산업협동조합회장, 이의현 금속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흥우 중기중앙회 부회장, 신정기 중기중앙회 노동인력특별위원장, 이재원 중기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 등 중기업계 주요 인사들이 21일 오후 국내 중소기업인들의 최대 행사인 '2018 중소기업 리더스 포럼' 개막식에 앞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최근 노동현안에 대한 중소기업계 성명서'를 발표했다.

21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왼쪽 세번째)이 '최근 노동현안에 대한 중소기업계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이번 성명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함리적 수준에서 결정할 것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것 ▲노동계는 장외 투쟁을 즉각 중단하고 최저임금위원회에 조속히 복귀할 것의 3개항이 주요 골자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3개월, 6개월, 12개월 등 일정 기간을 단위로 근로자의 근로 시간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어느 주 또는 어느 날의 근로시간이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가 되지 않는다. 

박성택 회장은 "근로시간 단축의 처벌이 유예되는 계도기간을 올 연말까지 6개월 갖기로 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근로 시간 단축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노사가 합의할 경우 특별 연장 근무를 허용하고, 탄력근무 시간제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21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최근 노동현안에 대한 중소기업계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또, "한국처럼 근로시간을 61시간에서 52시간으로 한꺼번에 줄이는 것은 국제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매년 한 시간씩 줄이거나 연착륙시키는 방안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신정기 위원장은 "외국인 근로자 확대 채용 같은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은 중소기업인의 입장에서 최저임금 인상보다 위협적"이라며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계원 회장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적극 찬성한다"며 "탄력근로제를 현재의 3개월이 아니라 12개월로 늘리면 비수기에는 근로자에게 휴가를 허용하는 등 유연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의현 이사장은 "근로시간단축 도입에 앞서 충분한 논의와 시뮬레이션을 거쳤어야 했다"며 "근로시간단축이 대통령 공약에 포함돼 있다보니 곧바로 시행된 느낌이 있다"고 말했다.

'2018 중소기업 리더스 포럼'은 국내 중소기업인들의 최대 행사로 올해는 홍종학 중기벤처부 장관, 원희룡 제주도지사,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김도진 IBK기업은행장, 조봉현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 김병로 서울대 교수 등 700여명이 참석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hankook6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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