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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국회의원은 연금 얼마나 받나요

기사입력 : 2018년07월04일 16:22

최종수정 : 2018년07월04일 17:59

‘연로회원지원금’ 19대 이후로 못 받지만 이전 의원 혜택
폐지 이후 382명 적용...월 120만원 정도 수령할 수 있어
국회의원, 공항 출입국시 '의전서비스' 여전..전용통로 이용
'골프장 특별회원 대우'는 사실 무근...관련 규정 없어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정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는 코너를 통해 정치 이슈에 대한 각종 의문점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정치인이나 정책, 또는 각종 정치 이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친절하고 싹싹한(?)' 정치부 오채윤 기자의 이메일(chae@newspim.com)로 문의해주세요.] 

[서울=뉴스핌] 오채윤 기자 = 최근까지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회의원 연금을 폐지하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국회의원은 단 하루만 일해도 평생 연금을 받는다', '공항 이용시 의원 전용통로를 이용한다' 등 국회의원이 받는 각종 특권과 혜택에 대한 관심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단 하루만 일해도 평생 120만원? 19대 국회 이후 못 받는다

<사진=대한민국헌정회>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의원들의 연금이라고 불리는 ‘연로회원지원금’은 제19대 국회의원 이후부터는 지급되지 않는다. 존폐 논란을 거듭하다 19대 국회 시기인 2013년 7월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되면서 19대 이후 입성한 국회의원들은 퇴직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그렇다고 지원금이 폐지된 것은 아니다. 18대 이전 국회의원들은 의원연금을 여전히 받고 있다. 대한민국 헌정회에 따르면 연로회원지원금을 받고 있는 전직 국회의원 숫자는 382명이다.

법률이 개정되면서 연로회원지원금은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에 따라 2012년 5월 29일(제18대 국회 임기만료) 이전에 재직한 65세 이상의 전직 의원에게만 월 120만원 한도로 지급된다.

다만 19대 국회 이전에 재직했다고 해서 무조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존 수급권자도 ▲국회의원 재직기간 1년 미만 ▲국회의원 제명 처분이나 유죄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 ▲가구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이거나 순자산액이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 지급되지 않는다.

일정수준 이상에 해당하는 가구 소득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2018년 4인가구 기준 584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다. 또 순자산액이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을 합해 18억5000만원 이상일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수급자격이 있는 전직의원의 경우에도 일괄적으로 1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있다. '국회의원은 단 하루만 일해도 평생 연금을 받는다'는 얘기는 옛말인 셈이다.

하지만 일반 국민이 국민연금의 혜택을 보려면 일정 수준의 부담금을 내야 하는 것에 비해 국회의원 연금은 본인 부담금이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때문에 국민의원 연금에 대해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국회의원 되면 얻게 되는 특별혜택 뭘까

인천공항 출국장이 여행객으로 붐비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국회의원은 출입국도 전용 통로를 이용할까. 보통 일반 승객은 공항에 도착하면 항공사 카운터에서 탑승권을 발급받고 수하물을 맡긴 뒤 출국장으로 이동, 출국 심사를 거쳐 탑승구로 이동해서 비행기에 탑승한다. 

실제 확인해 본 결과, 전용통로 이용은 사실이었다. 공항 관계자는 "'공항에서의 귀빈 예우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의전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대상자는 출입국 검사장을 통하지 않고 출입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규칙에 따르면 대통령 및 전직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전직 국회의장‧전직 대법원장‧전직 헌법재판소장‧전직 국무총리 및 전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국회에 원내교섭단체가 있는 정당의 대표 등이 전용통로 사용 대상자에 포함된다.

공항에서의 귀빈 예우에 관한 규칙. <사진=국가법령정보센터>

'국회의원이 골프장 이용시 사실상 회원대우를 받는다'는 일부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규정도 근거도 없는 허위 사실"이라고 일축했다.

이외에도 국회의원 혜택에는 ▲국회 후원금 모금 (1인당 1년 1억5000만원) ▲국회 한의원, 병의원 무료 이용(예방접종, 보철, 첩약 등) 등이 제공된다.

국회의원의 주요 권한으로는 ▲예산안 심의 확정 결산 심사 ▲헌법 법률 제정 및 개정 권한 ▲불체포특권(현행범인 경우 제외,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음) ▲면책특권(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아니함)▲외국인사 초청 외교, 방문 외교 활동, 국제회의 참석 등이 있다.

cha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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