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회의 14명 중 8명 文대통령 인사…국정농단 재판 등 영향
[서울=뉴스핌] 주재홍 기자 =김선수(57·사법연수원 17기)·이동원(55·17기)·노정희(55·19기) 신임 대법관이 2일 오전 10시 취임식을 마친 후 대법관 업무를 본격 시작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7번째 대법관 교체로, 사법부 개혁에 속도를 더할 전망이다.
사법부는 그동안 보수색이 짙었지만 진보개혁 성향 대법관들이 잇달아 취임하면서 내부 주류가 바뀌고 있다. 지난해 9월 취임한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하면 사법행정 최고 의결 기구인 대법관회의 14명의 구성원 중 8명이 문 대통령 인사들로 채워진 것이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sunjay@newspim.com |
박근혜 전 정부 때 임명됐던 대법관들은 속속 퇴임하면서, 앞으로 대법원 판결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대법원 3부(조희대 대법관)가 맡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 등 국정농단 사건 당사자들에 대한 재판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또 2심 선고를 앞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도 대법원에 상고돼 이 부회장 사건과 함께 심리될 전망이다.
이들 재판은 사안이 중대해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법원행정처장 제외)이 참여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가능성도 크다.
이와 함께 '사법농단' 사건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는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사건과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사건의 심리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그동안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적극 심리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법제도 개혁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지방법원-고등법원 이원화' 및 '고법부장제도 폐지' 등 법관인사제도 개혁 등이 추진될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비중 있게 논의된 개혁방안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김선수 대법관은 각각 민정수석과 사법제도개혁추진위 추진기획단장으로 개혁작업에 참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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