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지난해 4월 동거녀 학력 및 가정사 등 댓글 고소
검찰,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최태원 “허위사실 바로 잡고 법원에 호소하기 위해 나왔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자신의 동거인에 대해 허위·악성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주부 김모 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14일 오후 4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5차 공판에서 최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 내용이 사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만큼 신문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날 최 회장은 1시간 정도 증인신문을 마친 뒤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하는 것은 사람을 아프게 만드는 일”이라며 “이를 바로잡고 법정에 호소하기 위해서 출석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 회장은 “여전히 피고인들이 조직적인 댓글부대라고 생각하시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별 다른 말없이 법원을 빠져나갔다.
앞서 최 회장 측은 지난해 4월 자신의 동거인 김 씨에 대한 학력과 가정사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댓글 작성자들을 검찰에 무더기로 고소했다. 당초 검찰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했으나 법원에서 이를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자신의 동거인 김모 씨에 대해 허위·악성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주부 김모 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08.14. adelante@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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