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한국거래소가 상장 폐지 심사를 앞둔 코스닥 상장사 15곳에 대해 심사 기한을 연장했다.
29일 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 15개사 상폐 심의·의결을 위한 기업심사위원회 개최 기한이 15일(영업일 기준) 연장돼 오는 31일에서 다음 달 21일로 변경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15개 기업 모두가 재감사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신청을 해왔다"며 "규정에 따라 기업심사위원회 개최 기한을 15일 늦췄다"고 밝혔다.
앞서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9일 디에스케이와 엠벤처투자, 우성아이비, 수성, 한솔인티큐브, C&S자산관리, 넥스지, 파티게임즈, 지디, 감마누, 에프티이앤이, 트레이스, 모다, 레이젠 그리고 위너지스 등 15개사가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는 제출했지만 재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해 상폐 요건에 해당한다고 공시했다.
이에 거래소는 규정에 따라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제출일로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내, 즉 오는 31일까지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상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보면, 제33조의4 제9항에서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소송에 대한 판결·결정, 감사보고서 제출 등)이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는 기간 이후로 예정된 경우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지난 2월 개정된 부분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개최 기한은 21일인데, 추석 연휴와 맞닿아 있어 경우에 따라 하루 이틀 정도 앞당겨 열릴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보고서가 제출되는 대로 개별 기업별로 심사할 수도 있지만, 이번엔 (15개 기업 기한이 같고 해서) 한꺼번에 모아 한 번에 심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들 15개사가 상장사로 계속 남기 위해선 재감사에서 '적정' 의견을 받아야 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감사의견 '적정'이 나와야 한다"면서 "다만, '한정' 의견 가운데 '감사범위 제한에 의한 한정'만 아니면 대체로 '적정'의견과 같이 봐준다"고 말했다.
개별 사정 등으로 인해 재감사 진행이 어려운 기업들도 제출 기한을 지켜야 하는 것은 다름이 없다. 현재 C&S자산관리, 감마누 등은 회생절차로 인해 감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회생절차 등과는) 별개다"면서 "그것과는 상관없이 정해진 기한 내 재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다만,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상폐 결정을 할 때 그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가능성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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