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수사팀, 지난 30일 양 전 원장 차량 등 압수수색
양승태 “퇴직 후 가지고 나온 USB 서재 보관 중” 진술
검찰, 진술 토대로 양 전 원장 서재 압수수색해 USB 확보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의 USB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경기=뉴스핌] 이형석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법원행정처 ‘재판거래’ 파문에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8.06.01 leehs@newspim.com |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전날 압수수색 과정에서 양 전 원장의 자택 서재에 보관중이던 이동식저장장치(USB)를 압수수색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주거 안정성과 증거가 있을 개연성이 적다는 이유로 양 전 원장의 차량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허용했다.
하지만 검찰은 양 전 원장과 압수수색 과정에 참여한 양 전 원장의 변호인으로부터 대법원에서 퇴직하면서 가지고 나온 USB를 자택 서재에 보관 중이라는 진술을 확보하고 서재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압수수색 영장에는 ‘참여인 등의 진술 등에 의해 압수할 물건이 다른 장소에 보관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그 보관장소를 압수수색할 수 있다’는 단서가 기재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사법농단 사건의 정점에 있는 양 전 원장의 USB를 확보하면서, 일제 강제징용 관련 민사소송과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등 박근혜 정권과의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수사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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