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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권익보호 특강 계약 및 저작권 교육, 내일부터 5일간 개최

기사입력 : 2018년10월21일 12:11

최종수정 : 2018년10월21일 12:11

사전예약 오늘까지...이메일 접수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정희섭)과 한국저작관위원회(위원장 임원선)가 공동 주관하는 '2018 하반기 예술인을 위한 권익보호 특강 계약 및 저작권 교육'이 22일부터 총 5회에 걸쳐 진행된다.

22일부터 26일까지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와 대학로 좋은 공연안내센터에서 진행되는 이번 교육에는 대중음악·문학·공연·시각미술·만화 등 총 5개 분야의 저작권 개념과 계약 시 유의사항 등이 포함된다.

강의 포스터 [사진=한국예술인복지재단]

△22일 대중음악 분야(대상 : 작사·작곡가, 연주자, 가수 등) △23일 문학 분야(대상 : 시, 소설 등의 문학 작가 등) △24일 공연 분야(대상 : 작가, 배우, 무용수, 음악감독 등) △25일 시각미술 분야(대상 : 미술작가(회화, 설치 등)와 일러스트레이터 등) △26일 만화 분야(대상 : 웹툰 작가, 스토리 작가 등)까지 총 5개 분야로, 매 과정은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 진행된다.

'2018 하반기 예술인을 위한 권익보호 특강 계약 및 저작권 교육'은 지난 8월31일 체결한 '문화예술과 저작권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이다. 예술계의 공정한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예술인 스스로 자신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저작권 및 계약문화 전반에 대한 교육을 통해 관련 피해 발생을 예방하는 한편 실무 대응 능력을 배양하고자 마련됐다.

△22일 대중음악 분야에는 법무법인 광장의 안혁 변호사 △23일 문학 분야에는 김&장 법률사무소의 신창환 변호사 △24일 공연 분야에는 인하대 홍승기 교수 △25일 시각미술 분야에는 경희사이버대 박경신 교수 △26일 만화 분야에는 법무법인 양재의 김필성 변호사가 강의를 진행한다. 강의는 각 일자마다 오전 3시간, 오후 3시간으로 나뉘어 저작권과 계약실무에 대한 심화교육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관계자는 "예술계의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예술인 스스로 자신의 권리에 대해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한국 저작권위원회와의 공동 교육 외에도 온라인 교육, 컨실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 참여를 원하는 예술인은 온오프믹스 또는 각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 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교육 전날까지 사전신청 가능하며 선착순 마감될 수 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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