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들러리 서면 하도급 등으로 물량 공유
낙찰률 40.9%→90.5%로 치솟아…발주처 피해
공정위 "입찰 시장 정상화"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공공 부문에서 발주한 사이버 견본주택 제작 물량을 따내기 위해 입찰 들러리를 서는 등 담합했던 3개 업체가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사이버 견본주택 제작 입찰 과정에서 낙찰자와 투찰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이를 실행한 마이다스아이티와 비욘드쓰리디, 킹콩 등 3개사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억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입찰 담합은 경쟁사였던 마이다스아이티와 비욘드쓰리디 간 이해관계 일치에서 출발한다. 2012년 하반기 저가 출혈 경쟁을 했던 두 회사는 2013년에는 한번씩 번갈아가며 낙찰을 받자고 합의한다. 입찰 들러리를 서고 낙찰을 받으면 낙찰사는 물량 절반을 들러리를 선 업체에 하도급 주기로 합의한 것.
합의에 따라 마이다스아이티는 2013년 상반기 LH가 발주한 사이버 견본주택 제작을 낙찰받았다. 2013년 하반기에는 비욘드쓰리디가 낙찰을 받을 차례였으나 마이다스아이트가 변심한다. 하도급 단가로 다툼이 발생한 비욘드쓰리디를 퇴출시키고자 마이다스아이티는 자사 하도급업체인 킹콩을 입찰 들러리로 끌어들인다.
마이다스아이티와 킹콩은 2013년 6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총 9건 입찰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평균 낙찰률 96%가 넘는 가격으로 물량을 따냈다. 두 회사는 발주처인 LH가 감사에 나설 것을 우려해 2014년 5월부터 2015년 3월까지 3건 입찰에 담합없이 참여한다. 그 결과 96%에 달하던 낙찰률은 25.7%까지 떨어졌다. 저가 출혈 경쟁에 느낀 마이다스아이티와 킹콩은 2015년 6월부터 2016년8월까지 총 8건에 대해 제 2차 입찰 담합을 한다.
공정위는 이번 입찰 담합으로 40.9%에 불과한 낙찰률이 평균 90.5%로 치솟는 등 발주처인 LH에 상당한 손해를 끼쳤다고 분석했다. 또 이번 입찰 들러리는 잠재 경쟁자의 입찰 시장 진입을 막고 퇴출시키는 등 입찰시장을 교란시켰다고 지적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
이에 공정위는 마이다스아이티와 킹콩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으로 각각 3억1100만원, 1억3900만원을 부과했다. 특히 담합을 주도한 마이다스아이티를 검찰에 고발했다.다만 비욘드쓰리디는 2016년12월31일자로 폐업해 종결 처리했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폐해가 극명하게 드러난 입찰 담합 행위를 현장 조사로 차단해 입찰 시장을 신속하게 정상화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