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청약당첨기회 최대 70%에서 25%로 급락
"전매제한 기간 후 웃돈주고 분양권 사는 건 비추천"
헌집 처분조건 수용하거나 입주권·미계약 물량 노려야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청약제도 개편이 현실화되면서 갈아타기 수요자들의 내집마련 전략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에 바뀐 청약제도로 '갈아타기'가 어려워진 1주택자들은 ‘똘똘한 한 채’를 위해 과감히 헌 집을 버리고 청약시장에 참여하라는 조언이 나온다.
주택 청약을 포기하고 미계약물량 당첨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노려보라는 해법도 제시됐다.
7일 부동산 전문가들은 1주택자들에게 알짜 입지 입성을 위해선 기존주택 처분조건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오는 11일부터 시행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까지 1주택자들에게도 전용면적 85㎡ 초과 아파트에 한해 50~70% 추첨으로 주어지던 청약 당첨 기회가 25%로 줄어든다. 25%도 무주택자와 동시에 경쟁해야 하는 상황. 사실상 1주택자가 분양시장에서 낡은 아파트를 새 아파트로 갈아타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이처럼 1주택자의 청약이 봉쇄된 상황에서 갈아타기 수요자들은 새 아파트 청약을 과감히 포기하고 기존주택 처분조건을 받아들여 ‘똘똘한 한 채’를 구하라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박합수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이번 개정안이 1주택자도 새 집 갈아타기나 평수 늘리기 형태의 실수요자 관점에서 청약을 하라는 의미인 만큼 기존주택 처분조건을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미래가치가 높은 분양물량 중심으로 선별적인 청약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분양한 수도권 내 한 견본주택 내부 [사진=나은경 기자] |
청약시장을 우회하는 새로운 전략을 짜야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부적격 당첨이나 미계약 물량을 노려야 한다는 것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최근 인기사업장에선 부적격당첨이 대거 발생하거나 미처 분양대금을 마련하지 못해 발생한 미계약 물량이 속속 나오고 있다”며 틈새공략 방법을 추천했다. 실제로 삼성물산의 ‘래미안 리더스원’은 계약 포기 및 부적격당첨으로 예비당첨자 184명에게 청약기회가 주어졌지만 예비당첨자 계약에서도 주인을 찾지 못한 최종 미계약 물량이 26가구 나왔다. 미계약 물량은 보통 공개추첨으로 당첨자를 가린다.
다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매제한 기간이 끝난 뒤 웃돈(프리미엄)을 주고 분양권을 매입하는 ‘정공법’에 대해선 부정적인 반응이다. 전매제한 기간이 끝나고 입주 시점이 가까워질 무렵엔 아파트값도 최고점에 다다르기 때문.
양지영 R&C연구소의 양지영 소장은 “분양권 시장이 지금처럼 뜨거운 상황에서 전매제한 기간 후 분양권을 매입한다면 아파트를 최고가에 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기축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시장은 매맷값이 떨어지고 있고 분양시장만 활황기이기 때문에 분양권 매수 후 웃돈을 넘어서는 가격 상승을 장담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함영진 빅데이터랩장도 “서울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조합원 입주권을 매입할 수도 있다”며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전매보다는 (웃돈이 고점까지 형성되기 전) 입주권을 매입하는 방식을 고려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분양권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기준 최대 8년까지 전매가 불가능한 것에 반해 입주권 거래는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또 분양권은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매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매각시기 조율이 불편하기 때문에 입주권이 나은 선택이라는 설명이다.
nanan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