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에 항소장 제출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공직자 등 불법 사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7일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선고 공판에서 “민정수석으로서 가진 막강한 권한과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사적 이익에 활용할 의도로 국정원 직원들의 직무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유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진보 교육감들에 대한 사찰 지시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문화예술계 지원 기관의 불랙리스트 운영 현황 파악 등을 위해 사찰한 점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인 추명호를 통해 자신에 대한 특별감찰 동향 등에 관한 국정원 직원 정보를 보고받고 이를 사적이익을 위해 활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전 특별감찰관의 특별감찰을 방해하거나 무력화시킬 의도가 있었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뉴스핌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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