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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에 경고한 文 "가계동향 조사, 과태료 부과는 관료적 사고"

기사입력 : 2019년01월07일 15:17

최종수정 : 2019년01월07일 15:17

"인센티브 방식 아닌 강압적 방식, 시대에 맞지 않아"
"다른 분야에서도 이런 일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 경고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논란이 되고 있는 통계청의 가계동향 조사의 강압적 방법을 도입하는 것과 관련해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조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비서진과의 차담회에서 통계청이 새로 가계동향을 조사하면서 응답을 거부할 경우 최대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 것과 관련,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조사방법은 채택해서는 안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통계 작성에 나서게 하려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해야지, 강압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은 관료적 사고"라며 "다른 분야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논란이 된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는 가계 살림살이의 동향을 알아보기 위해 통계청이 주기적으로 가구당 소득과 지출을 직접 조사하는 방식이다. 통계청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표본가구를 새로 선정하고 면접조사 방식에서 대상자가 직접 가계부를 쓰는 방식으로 바꿨다.

그러나 대상 가구의 소득이 드러나는 문제와 가계부 작성의 불편함으로 조사 대상자의 비협조 사례가 늘자 통계청은 조사 불응 시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국가 통계 작성 과정에서 조사 불응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은 1962년 제정된 통계법에 명시돼 있지만, 지금까지 한번도 개인에게 부과한 적이 없는 사문화된 조항이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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