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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친형 관련 6차 공판은 '정신질환' 여부 진실공방

기사입력 : 2019년03월01일 11:50

최종수정 : 2019년03월01일 11:50

이 지사 "친형 정신질환 검찰수사기록에도 남아있어‥확인해달라"

[성남=뉴스핌] 순정우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는 친형(고 이재선씨) 관련 재판에 출석하면서 “형님이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것은 명백한 사실인데 그걸 놓고 다툼을 벌이는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성남=뉴스핌] 최상수 기자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월 10일 오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번째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1.10 kilroy023@newspim.com

이 지사는 2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친형 관련 직권남용 혐의 6차 공판에 출석하면서 이같이 말하며 “(친형의) 검찰수사 기록에도 남아있다. 여러분들이 확인해보시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18일에도 경기도청 브리핑 직후 친형 관련 언론에 설명하며 "그 법(정신겅강 보건법)이 잘못된 건지, 잘못 해석한 건지, 무슨 불법을 했는지 찾아서 그걸 비판해달라"며 "(언론이) 진실을 알리는 데에 좀 더 관심을 높여주시면 좋겠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재판은 관련 검찰 측 3명, 이재명 지사 측 1명 등 모두 4명의 증인이 출석해 '이 지사의 형 재선씨가 사건 당시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지' 여부를 밝히는데 집중됐다. 이 자리에서 재선씨와 한 기자와의 통화 녹취록에서 재선씨의 정신과 투약 정황이 공개되기도 했다.

또한 지난해 11월 경찰이 이 지사 자택에서 수거한 휴대전화의 비밀번호 해제를 두고 설전도 오갔다.

현재 검찰은 이 지사가 형님인 재선씨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해 단체장의 권한을 남용해 보건소장에게 의무 없는 일을 지시했다고 보고있다. 또 이와 관련해 경기도지사 후보당시 방송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것으로 공직선거법 위반한 혐의를 두고 있다.

이에 이 지사는 친형과 관련해 직권남용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변호인측은 당시 성남시장으로써 이 지사가 강제입원절차와 관련해 공개적 토론으로 진행된 점과 복지부에 강제입원절차 관련 유권해석을 질의한 바 있다며 입원이 아닌 진단이 목적이란 점을 주목하고 반박하고 있는 상태다.

또 방송토론회에서 이 지사 발언도 행위가 아니라 전반적인 의도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한 답변이라고 함께 주장하고 있다. 이 지사에 대한 7차 공판은 다음 달 4일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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