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고법 항소심 선고 공판
1심 재판부 징역 3년 선고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수사 편의를 대가로 경찰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이준석 코마트레이드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5일 오전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와 이 대표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전 성남 수정경찰서 강력팀장에 대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법원 로고 /이형석 기자 leehs@ |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해달라”며 1심 재판부가 이 대표에게 선고한 징역 3년의 형을 그대로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대표는 최후변론을 통해 “이재만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실이 없고,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도 없다”면서 “그에 따른 대가나 이득을 바라고 금전을 지급한 사실도 일체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것은 피고인 지인의 진술뿐인데, 전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재명 성남시장과 연루설이 불거진 ‘성남 국제마피아파’ 출신으로, 성남 국제마피아파와 관련해 수사가 진행될 경우 이에 대한 편의를 봐달라는 대가로 경찰관에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가족과 지인 등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1년여간 급여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서 “경찰관에게 수사 관련한 편의 제공을 기대하며 금품을 제공하는 등 범죄의 동기가 매우 불순하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이 전 팀장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4000만원, 추징금 3771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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