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삼성중공업은 영국 선박업체 엔스코 글로벌 IV(Ensco Global IV)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1억8000만달러(214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명령받았다고 16일 공시했다.
중재 재판부가 Enso의 드릴십 용선계약 취소와 관련해 삼성중공업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삼성중공업 측은 "본 중재결정에 대해서는 영국 고등법원에 항소를 해 법적으로 다툼을 이어나갈 예정"이라며 "이와는 별개로 현재 진행중인 미국 법무부의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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