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거사위, 최근 10년간 피의사실공표 사건 분석 결과
수사공보 대상의 제한·수사공보 대상자의 반론권 등 권리보장 절차 권고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피의자의 피의 사실이 공표되는 것에 대해 ‘수사공보에 관한 법률 제정’ 등 권고가 나왔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지난 27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피의사실공표 사건’의 최종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수사공보에 관한 법률 제정 △수사공보 대상의 제한 △수사공보 대상자의 반론권 등 권리보장 절차 등을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과거사위는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의 엄격한 적용을 담보하고 한편으로 공소 제기 전이라도 반드시 공보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입법을 통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검찰청 본관. 2019.01.22 mironj19@newspim.com |
과거사위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피의사실공표죄로 접수돼 처리된 사건 347건을 분석 결과, 해당 죄로 기소된 사례는 단 한 것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347건 가운데, 소송 제기가 적법하지 않다는 의미의 ‘각하’가 111건으로 가장 많았고, ‘혐의 없음’ 91건, ‘죄가 안 됨’ 34건 등 순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피의사실공표가 논란이 된 사건은 △송두율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 △이석기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광우병 PD수첩 사건 등이다.
과거사위는 “현행 형법은 수사기관 종사자의 피의사실공표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수사기관은 국민의 알권리라는 미명 하에 지나치게 모호한 ‘예외적 공보 사유’를 마련해 사실상 피의사실공표죄 조항이 사문화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검찰은 수사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면 공소 제기 전 피의사실공표를 통해 피의자를 압박하고 유죄의 심증을 부추기는 여론전을 벌이는 등 관행적으로 법을 위반하고 있다”면서 “반대로 수사에 부담이 되는 경우 형법 규정에 기대 언론의 취재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피의사실공표의 이중성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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