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14일 오후 ‘500억 횡령·배임’ 이 씨 영장실질심사
코스닥 상장업체 회삿돈 빼돌려 M&A 시도···주주 260억원 손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중소 우량기업을 무자본으로 인수·합병하고 회사 자금을 빼돌려 소액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힌 지와이커머스 실소유주 이모 씨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3시부터 코스닥 상장업체의 회삿돈을 빼돌리고 다른 업체 인수에 회사 자금을 사용해 주주들에게 피해를 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배임등)를 받는 이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이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밤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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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태권 부장검사)는 전일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그동안 수차례 소환 통보에도 출석하지 않은 이 씨를 추적하다 지난 11일 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1월 친인척을 앞세운 투자조합을 동원해 코스닥 상장 전자상거래업체인 지와이커머스를 인수한 뒤 회사 자금 230억원가량을 이용해 또 다른 업체의 인수합병을 추진해 26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2009년 코스닥에 상장된 지와이커머스는 국내 기업간(B2B) 전자상거래 분야 최대 업체로 꼽혔으나 이 씨에게 실소유권이 넘어가면서 최근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다.
또 이 씨는 지난달 발생한 경기 양주 부동산업자 납치·살해 사건 피해자 박모 씨와 동업 관계에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와 박 씨는 지와이커머스 회사 자금으로 한 조선업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회사 경영권을 두고 이해관계가 대립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박 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경기 양주시 한 공용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박 씨와 평소 알고 지내던 광주 유력 폭력조직 국제파 부두목 조모 씨가 살해를 지시한 것으로 보고 현재 의정부지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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