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아레나 실소유주 강 모 씨 등 2명 3차 공판
2014~2017년 160억원대 탈세 혐의
‘바지사장’ 이 모 씨 “영업만 담당, 실질적 운영권자는 강 씨”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160억원대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남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강 모 씨의 재판에서 “아레나의 모든 자금을 쥐고 있는 실질적 운영자는 강 씨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송인권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씨와 임 모 씨 등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아레나의 전 영업 사장이자, 강 씨 등과 함께 지분투자자로 참여했던 이 모 씨가 증인으로 나섰다.
이 씨는 “자신은 영업만 담당했을 뿐 실질적 클럽 운영권자는 강 씨”라며 “(강 씨 소유로 알려진) 다른 클럽에서 아레나로 옮긴 것도 강 씨의 지시에 따라 갔던 것”이라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강 씨는 2011년경부터 자신이 운영하던 업장의 간부급들을 모아 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좌담회를 열었다”며 “거기서 강 씨는 직원 근무 태도부터 손님 외상값 문제까지 언급하며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아레나도 내 명의를 빌려주면 나중에 5000만원 지분을 챙겨주겠다고 약속해 했다”며 “하지만 모든 업장의 계좌는 강 씨의 동생이 관리했고, 현금 매출을 포함한 모든 자금 흐름은 강 씨만이 알고 있었다”고도 밝혔다.
이 씨는 “작년 국세청 조사 때도 강 씨는 별도로 교육을 통해 원래 유흥 접대부에게만 지급되는 봉사료를 클럽 엠디 등에게도 지급됐다고 진술하라고 지시했다”며 “강 씨가 문제될 게 없다고 했지만 그것이 법적으로 이렇게 엄청난 문제일 줄은 당시엔 알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탈세 의혹으로 운영을 중단한 서울 유명 클럽 아레나 입구. 2019.03.15. sunjay@newspim.com |
앞서 지난 3일 열린 2차 공판에서 강 씨 측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현금으로 지급된 ‘엠디 봉사료’ 비용이 조세 산정에 누락됐다”며 조세 포탈 금액을 더 낮춰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씨는 실제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유흥업소 16곳을 통해 2014년부터 2017년 사이 현금거래로 매출을 속이는 등 세금 162억원을 탈세한 혐의를 받는다. 임 씨는 강 씨를 도와 유흥업소 자금을 담당한 혐의를 받는다.
국세청은 지난해 세무조사를 통해 아레나 소유주로 이름을 올린 6명이 162억원 규모의 탈세를 했다며 고발했고, 경찰은 수사를 통해 실제 소유주는 강 씨인 것을 밝혀냈다.
강 씨는 “자신은 단순 지분투자자일 뿐 사업자가 아니다”라며 “직접 운영한 것이 아니므로 조세 포탈 혐의가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함께 기소된 임 씨 역시 “사업자 등록은 돼 있지만 공동 운영자이고, 지분도 극히 미미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강 씨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이달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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