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일본 대법원, 신 전 부회장 손배소 상고 기각 결정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한국 롯데, 일본 롯데상사·롯데물산·롯데부동산의 이사직에서 부당하게 해임됐다며 일본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재계에 따르면 일본 대법원은 지난 20일 신 전 부회장이 부당하게 해임됐다며 롯데를 상대로 낸 6억2000만엔(약 6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신 전 부회장은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롯데홀딩스 부회장직과 자회사 임원직에서 해임된 바 있다.
이에 신 전 부회장은 2017년 해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도쿄지방재판소와 도쿄고등법원은 신 전 부회장이 이사회에서 그룹 사업에 관해 담당자에게 거짓 설명을 시킨 점 등을 들어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도 신 부회장의 이사직 해임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인정되면서 경영 복귀를 준비하고 있는 신 전 부회장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신 전 부회장은 26일 도쿄에서 열리는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주총에서 이사직 복귀를 제안할 계획이었다.
신 전 부회장은 2016년부터 네 차례에 걸쳐 주총에서 경영 복귀를 시도했지만 모두 부결된 바 있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6.09.01 leeh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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