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4월 티몬에 '내용증명'.. "디지털데이 사용 중단"
티몬 "지난 4월 우리도 '디지털데이'로 상표를 출원해"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이커머스 업체인 위메프와 티몬이 '디지털데이' 사용을 놓고 벌이는 상표권 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인다. 특허청의 상표권 심사가 최대 1년가량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두 경쟁업체의 상표권을 둘러싼 첨예한 대립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18일 전자상거래 업계에 따르면, 두 업체의 상표권 분쟁의 시작은 위메프가 티몬 측에 지난 4월 '디지털데이' 사용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 증명을 보내면서다.
위메프·티몬 로고[사진=각사] |
경쟁업체인 티몬이 매달 10일마다 '디지털데이' 행사를 진행하자, 위메프가 같은 달 특허청에 '디지털데이'로 상표를 출원하고 티몬 측에 소위 '경고장'을 보낸 셈이다.
위메프 관계자는 "티몬이 저희가 등록한 상표 '위메프 디지털데이'와 출원상표 '디지털데이'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영리적 목적으로 계속 '디지털데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면서, "상표를 출원만 해도 출원 상표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일반적인 절차를 밟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메프는 2017년부터 진행해온 '디지털데이' 행사의 상표권을 획득하고자 같은 해 8월 특허청에 '위메프 디지털데이'로 상표를 출원해 등록에 성공한 바 있다. 위메프 측은 티몬이 디지털데이를 계속 사용하는 것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명칭 사용을 중단하고 관련 게시물을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티몬 측은 상당히 당혹스러워 했다. 티몬은 '디지털데이'가 그동안 전자상거래 업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일반명사이고 위메프가 출원한 상표도 아직 특허청 심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소유권 주장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반박했다.
특히 티몬은 지난 4월 자신들도 '디지털데이'로 상표를 출원해 놓은 상태라며 오히려 위메프가 영업방해를 하고 있다고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티몬 관계자는 "디지털데이는 '디지털'과 '데이'의 합성어다. 이커머스 업계에서는 2002년 지마켓이 처음으로 디지털데이 행사를 진행한 이후 프로모션 명칭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며 "아직 특허청에 정식으로 상표 등록이 끝난 것도 아닌데 소유권을 주장한다는 건 어이가 없다. 오히려 위메프가 영업방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티몬은 앞으로도 위메프가 명칭 사용 중단을 요구할 경우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며 강경 입장을 밝혔다.
이에 위메프는 '디지털데이' 명칭 사용 외에도 서비스 방식을 차용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위메프는 "단순히 용어 사용한 것만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카드 추가할인과 이진법을 활용해 10일을 행사 일로 정하는 등 서비스 방식도 차용했다는 판단 아래 종합적으로 내용 증명서를 보냈다"고 티몬의 주장을 재반박했다.
통상 특허청의 상표권 심사는 최대 1년가량 소요되는 만큼 두 업체간 신경전은 내년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nrd812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