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의무기록 받아 제출 못해 국가유공자 등록 무산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군 복무 중 미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국군의 의무기록물을 활용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 미국과 협정을 맺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군 임무수행 중 부상으로 미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지만 미군으로부터 의무기록을 받아 제출할 수 없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미국과의 협정 체결 등 국군 의무자료 확보대책을 마련할 것을 국방부에 의견표명했다고 29일 밝혔다.
[판문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26일 경기도 파주 판문점에서 '4.27 판문점선언 1주년 기념식' 리허설이 열렸다. 1년 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만나 이야기를 나눈 도보다리에서 한국군이 근무하고 있다. |
지난 6월4일 국민권익위에 관련 민원을 제기한 A씨는 육군 헌병중대 소속으로 1966년 파주 미2사단 헌병대에서 미군과 순찰근무 중 다리에 총상을 입고 미2사단 육군병원으로 후송돼 약 6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후 A씨는 2004년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해 육군에 병상일지 등 의무자료를 요청했지만, 육군은 A씨의 병상일지가 보관돼 있지 않고 미군에서 생산된 기록은 육군으로 이관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A씨는 결국 병상일지를 확보하지 못한 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지만 객관적 의료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5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후에도 여러 번 등록신청이 무산됐으며 이와 관련해 소송 제기도 했지만 기각 판결을 받았다.
실제 국민권익위에는 A씨와 같이 미군병원에서 치료받은 기록을 찾아 달라는 민원이 종종 접수되고 있었다. 6·25전쟁, 월남 파병, 카투사 근무 당시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국민권익위는 이에 △병상일지 존재 확보 및 여부가 현행 보훈대상자 요건 인정 여부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 △미군병원에서 치료 받은 군인들은 입증자료를 확보할 수 없어 보훈대상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 입원치료 병원의 국적에 따라 불이익을 받는 점 등을 고려해 국방부에 미군 측이 보유·관리 중인 국군 의료자료 확보 협정 체결 등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권근상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미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해 부상치료 기록이 필요하다"며 "이번 기회에 미군 측이 보관하고 있는 우리 국군의 병상기록을 찾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