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캠프 대변인 "해당 법안은 위헌적" 반발
[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미국 캘리포니아의 주지사 개빈 뉴섬(민주)이 30일(현지시간) 2020년 대통령 선거 후보가 주 프라이머리(예비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납세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윌리엄스버그를 방문하기 위해 백악관을 나서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7.30. [사진=로이터 뉴스핌] |
뉴욕타임스(NYT) 등은 뉴섬 주지사가 이날 법안에 서명했다고 전하며, 새 법안 하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캘리포니아 주 예비선거에 임하기 위해서는 납세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은 '대통령 납세 투명성·책임성 법안'(S.B. 27)으로 대선과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 참여하는 모든 후보는 지난 5년간의 납세 내역을 캘리포니아주에 제출해야 한다. NYT는 법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거론되지 않았지만, 법안이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했다는 점은 공연한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뉴섬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권 중 하나이자, 투표권을 지닌 미국인 9명 가운데 1명이 거주하는 곳인 캘리포니아는 대통령 및 주지사 후보에게 이런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특별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캠프의 팀 머토 대변인은 해당 법안이 위헌적이라고 즉각 반발했다. 머토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민주당 소속의 제리 브라운 전 주지사가 2년 전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데는 합당한 이유들이 있었다"며 "위헌적이다"라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또 "다음은 무엇인가? 지난 5년 동안의 건강 기록인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지난 2017년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유사한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브라운 전 주지사의 거부권으로 무산됐다. 브라운 전 주지사는 당시 법안의 합헌성에 의문을 제기했을뿐만 아니라 법안으로 후보자들에게 건강 기록 및 출생신고서 등의 정보를 요구하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주장하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주와도 납세 내역 공개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지난 8일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주에 낸 세금신고 내역을 연방의회가 요구할 경우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한 바 있다. 이를 막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하원 세입위원회와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saewkim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