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안재용 기자 = 이장주 한국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회 이사는 20일 '2019 뉴스핌 정책진단'에서 "게임은 질병으로 분류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게임 질병코드 분류, 사회적 합의 방안은?'을 주제로 열린 정책진단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장애(disorder)'가 입증되기 위해선 병의 원인에 대한 이론인 '병인론'과 병의 진행과정 및 생리적 변화에 대한 이론인 '병리론' 중 하나라도 충족해야 하고 '질병(disease)'으로 분류되기 위해선 두 가지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밝히며 “게임 이용 장애, 흔히 말하는 게임중독은 두 가지 다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anpr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