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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들, 의료인 사칭 선(線) 넘었다” 불 붙은 靑 게시판

기사입력 : 2019년08월26일 17:18

최종수정 : 2019년08월26일 17:23

“간호조무사 명칭서 '간호' 빼달라” 동의 9만명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 주장 규탄” 동의도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간호조무사의 명칭에서 ‘간호’라는 단어를 빼달라‘, ’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정단체 인정 주장을 규탄한다‘는 등 간호사들이 간호조무사들을 비판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의료계의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해묵은 간호사·간호조무사 간 갈등에 다시 기름을 부었다는 말이 나온다.

최근 한 청원인은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간호조무사의 명칭을 조무사로 바꿔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게시했다. 26일 기준 이 청원은 8만2000명이 넘는 국민의 동의를 얻었다.

'간호조무사의 명칭을 조무사로 바꿔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글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靑 청원 "1년 학원 다닌 조무사, 간호 명칭 달아선 안돼"

청원인은 청원글에서 “간호사는 전문의료인으로, 1000시간의 실습 이수, 간호대학 졸업이라는 조건을 충족한 뒤 국가고시를 치를 자격이 주어지고 여기에 국가고시까지 합격해야 간호사 면허가 주어진다”며 “반면 조무사는 학원을 다니면 누구나 1년 내로 취득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런데 같은 ‘간호’라는 명칭이 달려있다고 조무사학원에서는 ‘○○ 간호학원’이라며 마치 간호사를 양성하는 의료인 양성기관인 척 하고 있고, 일부 조무사들은 자신들을 간호사라고 표현하며 의료인을 사칭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무사들도 간호대학을 나와 공부를 하고 국가고시를 치면 간호사가 될 수 있지만 그러지도 않고 ‘간호사를 시켜달라’고 하는 게 맞는 일이냐”며 “물리치료사, 치위생사 분들이 간호사가 되게 해달라는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데, 간호조무사는 앞에 같은 ‘간호’가 달렸다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청원인은 또 “이러려고 실습 1000시간 이수하고 밤새 공부해가며 환자들을 위해 일하고 있는 게 아니다”면서 “3교대, 오버타임(초과 근무), (노동) 강도에 비해 적은 수당으로 버티고 있는데 선을 넘는 사람들까지 참고 버티라고 하시면 이 나라에서 간호사는 어디에 서야 하느냐”고 울분을 토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는 명백히 의료인인 간호사를 무시하고, 권리 침해를 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법적으로 간호조무사의 명칭을 ‘조무사’로 변경해 그들이 더 이상 선을 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촉구했다.

'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정단체 인정 주장을 규탄합니다. 정부에게 묻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글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간호조무사협회, 공식명칭서 LPN(Licensed Practical Nurse) 빼라” 주장

같은 날 게재된 다른 청원에서도 “간호조무사들이 자격도 없으면서 자신들의 처우를 개선해달라고 하는 등 황당무계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신을 ‘새내기 간호사’로 칭한 청원인은 ‘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정단체 인정 주장을 규탄합니다. 정부에게 묻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에서 “올해 초 간조협은 자신들의 처우를 개선할 법정단체가 존재하지 않고, 대한간호협회(간협)가 조무사들을 차별하는 행위를 한다는 주장 등을 근거로 자신들을 법정단체로 인정해 달라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나아가 해외 사례를 들며 간호인력으로서 자신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더 나아가 일정한 경력과 교육을 통해 간호사로 진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간호조무사 역시 간호인력으로, 보건의료인으로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의견엔 동감하나 그것이 간조협이 법정단체가 돼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는 될 수 없다”며 “의료법에서 인정하는 법정 단체는 의료인의 단체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보건의료인인 간호조무사는 법정단체를 구성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간조협은 일정한 경력이 있고 추가교육을 이수한 간호조무사를 간호사와 같은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요구한 바 있는데, 어떠한 고등교육도 이수하지 않고 학원에서 단기간을 받고 병원에 몇 년 근무한 것으로 어떻게 (간호사로의) 진급을 요구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당장 간조협의 공식명칭에서 LPN(Licensed Practical Nurse)를 빼야 마땅하다”며 “그들이 주장하는 차별은 개인의 선택과 성취를 바탕으로 이뤄진 자유민주주의에선 받아들여질 수 없는 정의를 내포하고 있다. 누가 잘못된 것이냐. 누가 이 복잡한 의료 인력체계를 흔드는 것이냐. 대한민국 국정운영 주체인 정부와 각계 부처 공무원 분들에게 여쭤본다. 답변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2일 게재된 이 청원 글들은 내달 21일까지 청원 동의를 받는다. 기간 내 20만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청와대는 청원 글에 대해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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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최종 무혐의 처분한 가운데 남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처분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검찰이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식했다는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이번에도 김 여사를 불기소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4일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이달 안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매듭지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사실상 수사 절차가 끝나가는 상황인데다, 4년간 이어져온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더 지체하기에 부담감이 있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을 마친 뒤 행사장을 나서고 있다. 2024.10.01 mironj19@newspim.com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지난 7월 김 여사를 비공개 출장조사한 데 이어, 다른 '전주'들에 대한 조사도 사실상 마쳤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이자 김 여사 어머니인 최은순 씨도 조사를 받았다. 또 검찰은 김 여사와 유사하게 전주 역할을 한 손모 씨에게 '방조 혐의' 유죄가 선고된 항소심 판결문 분석도 마쳤다. 법조계는 김 여사가 직접 주가조작에 관여했거나 적어도 주가조작 사실을 인식했다고 여길만한 증거나 진술이 부족해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이 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손모 씨와 같은 '전주'로서 방조죄가 성립되려면, 돈을 빌려줄 때 그 돈이 주가조작을 위해 사용된다는 상황을 인식하고 빌려줬느냐가 쟁점"이라고 했다. 이어 "아직까지 관계자들 진술에서 김 여사가 관련됐다는 명확한 진술이 나온 것도 아니고,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지했다는 증거도 없는데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할 순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미 4년을 끌어 온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도)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할 것이다. 아마 교육감 선거(10월 16일)가 있으니 선거 끝나고 바로 결론 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손씨의 방조혐의가 유죄로 선고됨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장윤미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손씨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을 때 대통령실에선 이를 근거로 김 여사의 무죄를 주장했었지만 항소심 이후 유죄로 번복됨에 따라 상황이 바뀐 것 아닌가"라며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비공개 출장 조사로 한 번 이뤄졌는데 상대적으로 수사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 여사, 최재영 목사,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 등 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seo00@newspim.com 2024-10-0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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