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오히려 근거 규정 더 명료화 해야”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학교 규칙에서 두발·복장·소지품 검사 등 세부 예시 조항이 삭제된다. 입법 취지를 명확화 한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교원 단체는 “학생 생활지도의 붕괴를 가속화하고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초래하는 법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교육부는 30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7호 중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 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에서 일부 내용을 삭제‧통합하는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제안과 합의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두발·복장 등 용모,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구체적인 예시 규정을 삭제하고 유사한 의미의 문구를 통합했다. 학교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칙을 제‧개정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 내 소지품 검사, 전자기기 소지나 두발 제한 등이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즉각 반발했다. 한국교총은 “예시 규정이 있는 현재도 인권만 강조하는 조례, 교육청의 개입으로 단위학교의 학칙 자율성이 갈수록 훼손되고 있다”며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 현실을 고려하면 오히려 근거 규정을 더 명료화 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 외에도 교육부는 시행령 제59조 제2항을 개정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학부모위원 선출 사전투표 방법에 ‘전자투표’를 추가해 학부모들의 학운위 참여율을 높이기로 했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