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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달려온 ‘삼성 노조와해’ 재판…11월 초 1심 마무리

기사입력 : 2019년09월24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9월24일 12:00

재판부 “늦어도 11월 초 마무리”…변동 가능성 있어
수사착수 1년반·재판 시작 1년여 만에 1심 마무리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무노조 경영’ 방침을 이어가기 위해 그룹 차원에서 노조와해 전략을 펼쳤다는 삼성 노조와해 의혹 사건의 1심이 11월 초 마무리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최평석 전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등 32명에 대한 재판을 열고 향후 심리 계획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주 내로 피고인 신문을 다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늦어도 11월 4일을 최장 마지노선으로 잡아 심리를 마치고, 변론종결은 같은 달 5일 정도로 했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검찰이 새롭게 증거 제출한 문건들이 있고 양측이 추가 증인 신청을 할 가능성도 있어 심리 계획이 변동될 수 있다.

아울러 재판부는 “쟁점이 많지는 않지만 피고인별로 가담 여부에 대한 부분을 간추릴 증거를 하나하나 검토하고 분류해야 해서 계획은 달라질 수 있다”면서 “11월 중순으로 예정하고 있었던 선고기일은 변론종결 전후로 확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형석 기자 leehs@

앞서 검찰은 지난해 이명박 전 대통령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중, 삼성의 다스(DAS) 미국 소송비 대납 혐의를 위해 삼성전자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노조 와해 전략 문건을 발견했다. 검찰은 지난 2015년 한 차례 수사를 한 뒤 관련자들을 무혐의 처분했지만, 새롭게 문건이 발견됨에 따라 지난해 4월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5개월여 간의 수사 끝에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노조 와해 전략을 수립하고, 조직적으로 시행했다고 수사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당시 김수현 부장검사)는 지난해 9월 이 같은 혐의로 전직 삼성전자 노무담당 전무 목모(55) 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28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관련자 32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특히 여기에는 ‘삼성 2인자’로 불렸던 이상훈(64)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등도 포함돼 파장이 컸다.

검찰은 2013년 자회사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이 의장 등이 노조와해 전략인 일명 ‘그린화 작업’을 그룹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에서 수립하고 이를 조직적으로 시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협력업체 폐업 및 조합원 재취업 방해 △‘삼성관리’를 빙자한 개별 면담 등으로 노조탈퇴 종용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임금삭감 △한국경영자총협회와 공동으로 단체교섭 지연·불응 △채무 등 재산관계, 임신 여부 등 조합원 사찰 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김학선 기자 yooksa@

법정에서 공개된 증거들에 따르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과 노사전략인사지원팀 등은 ‘그룹노사전략’ 문건을 작성해 노조설립 움직임에 대비했다. 또 노조설립 징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사전에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모의훈련까지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훈련에는 ‘사전예방이 최선’이라는 목표 아래 인사·총무·홍보·법무팀 등 여러 부서가 참여했다.

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게 보고될 관련 문건도 작성됐는데, 문건에는 복수노조 시행을 유예하는 법 개정 추진 방안을 포함한 삼성그룹 노사전략의 핵심 내용이 담겼다. ‘A문건’이라고 불리는 이 문서에는 △복수노조시행을 재차 유예하는 법개정 추진 △그룹 내부 전 임직원 노사교육 강화 △원천적 노조설립 차단 등 핵심적인 그룹노사전략 방안이 포함돼 있었다.

피고인들은 비노조 경영은 기업 경영 방식 중 하나일 뿐이고, 협력사의 위장폐업 같은 건 없었다며 혐의를 대체로 부인하는 입장이다. 아울러 변호인단은 검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하고 이를 통해 수집된 증거도 위법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판부는 위법수집증거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선고 시 판단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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