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재산범죄사범 최근 5년간 꾸준히 늘어
금태섭 "검찰과 법원, 관대하게 처리"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대표적인 기업범죄인 특정재산범죄가 늘어났지만 정작 기소율은 낮아진 것으로 15일 드러났다.
특정재산범죄는 사기·공갈·횡령·배임에 따른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분석한 법무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특정재산범죄사범은 2014년 1만3500명에서 2018년 1만6096명으로 증가했다. 올해 7월 누적 특정재산범죄사범도 1만485명으로 작년 수준을 넘어섰다.
특정재산범죄에 대한 기소율 추이 [자료=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
반면 특정범죄사범에 대한 기소율은 2014년 17.2%에서 2018년 14.3%로 감소했다. 올해 7월까지는 13.7%로 더욱 낮아졌다.
또 최근 5년간 재판에 넘겨진 특정재산범죄사범 9962명에 대한 실형 선고율은 54%(5413명)에 그쳤다. 30%에 해당하는 2970명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금 의원은 "특정경제범죄법은 거액의 경제범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법원은 이들을 관대하게 처리하고 있다"며 "입법취지를 고려해 고액의 부패범죄를 가중처벌하여 재범 방지와 경제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hojw@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