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27일 '2019년 해외건설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연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앞서 다음달 8일까지 우수 사례를 접수한다. 접수 대상은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동반진출 또는 일자리창출 우수 사례다. 수주가 진행 중이거나 시공 중인 사업, 완료된 사업(최근 3년 내)의 기관 또는 기업이 참가할 수 있다. 특히 해외수주 달성에 실패한 기업에게도 기회를 제공한다.
시상은 △시공 △엔지니어링 △투자개발 분야별 3건씩 총 9건이다. 최우수 사례 3건에 장관상을 수여한다. 심사기준은 혁신성 및 창의성, 성과, 난이도, 참여도 및 발표완성도, 파급성 등을 종합 평가한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해외건설정책과와 해외건설협회 정책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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