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경영권 분쟁' 불씨에 한진칼 주가 반등…공매도, 숏커버링 '압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주가 6월 이후 4개월 만에 3만2000원대 진입
KCGI 경영권 분쟁 고조될수록 주가 상승
공매도 세력, 연말 빌린 주식 상환 압박 '불리'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강성부 펀드(KCGI)가 제기한 검사인 선임 요청을 법원이 일부 인용하면서, 한진칼의 주가가 하루 만에 7% 이상 급등했다. 예상치 못한 KCGI의 반격에 연말 상환 압박을 받는 공매도 세력이 일찌감치 숏커버링(공매도 상환을 위한 주식 매수)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시장에서 한진칼의 주가는 전 거래일과 같은 3만21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최근 3개월 한진칼 주가 추이. [사진=네이버금융]

한진칼은 전일 7% 이상 급등, 지난 6월 24일 이후 4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3만2000원대에 진입했다. 외국인이 45억원 규모로 사들이며 강세를 이끌었다. 증권사별 순매수 상위권에 크레디트 스위스 시큐리티즈 유럽 엘티디(CS증권), 모간스탠리 인터내셔날 피엘씨, JP모간증권 서울, 유비에스에이쥐, 크레디리요네(CLSA)증권 등이 올라왔다.

이들은 대표적인 외국계 증권사이며, 공매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공매도 잔고 공시' 제도에 따라 투자자나 그 대리인은 공매도 잔고가 상장 종목 주식 총수의 0.5% 이상 또는 공매도 금액이 10억원을 넘으면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실제로 지난달 31일 기준 한진칼 공매도 잔고 대량보유자를 살펴보면 크레디트 스위스 시큐리티즈 유럽 엘티디(CS증권), 모간스탠리 인터내셔날 피엘씨, 유비에스에이쥐 등이 차지하고 있다. 공매도 잔고금액은 총 528억원(174만주)에 육박한다.

한 자산운용사 임원은 "그동안 계열회사(대한항공, 진에어)의 업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주가가 과도하게 오른 측면이 있다. 이에 델타항공이 강력한 오너일가의 우호 세력으로 들어오고, 상속문제가 완료되면 한진칼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전했다.

이어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원하고 있지만 경영권 관련 재료가 계속 나오고 있다. 12월 더 오르기 전에 공매도는 숏버커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말 대주(빌린 주식) 상환 압박이 커지는 시점에서 숏커버링에 들어갔다는 분석이다. 국내 상장 기업은 12월에 결산한다. 주주총회 및 배당금 등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 빌려줬던 주식을 돌려받으려 한다. 공매도는 주식을 되사 갚아야 하며, 매년 연말 주식 상환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대한항공 보잉 737-900ER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반면 한진칼의 주가는 당초 증권가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 사실상 지주사 한진칼의 주가 상승폭이 과도하다고 판단, 2만5000원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델타항공의 한진칼 지분 매입으로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은 사실상 고 조양호 회장 일가 쪽으로 승기가 굳어지는 상황"이라며 "기존에 발표한 '한진그룹 비전2023'은 유효하지만, 주가에 반영된 시장 기대보다는 '더딘 속도'로 기업가치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KCGI와 한진그룹의 분쟁 지속 및 오너 3세의 경영권 다툼 불씨가 꺼지지 않으면서 주가 역시 쉽게 꺼지지 않고 있다. 지난 4일 장 개장 직전 한진칼은 KCGI가 고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퇴직금 지급 관련 적법성을 따지기 위해 감사인을 선임해달라는 취지로 법원에 낸 신청이 일부 받아들여졌다고 공시했다.

이상건 변호사가 검사인으로 선임됐으며, 조양호 회장의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의 지급대상과 시기, 액수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 이사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지급에 찬성한 이사 명단까지 조사가 이뤄진다.

이 같은 소식에 전날 주가가 상승하면서 한진칼 대차잔고는 급격히 줄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한진칼 대차잔고는 366만4389주로 전 거래일보다 약 6만4000주 감소했다. 이전에 하루 평균 수백 주에서 수천 주 정도 변동하던 것과 크게 비교된다.

한진칼은 조원태 대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한진칼 전무 등 세 자녀 간 경영권 분쟁 불씨도 남아있다. 특수관계인 중 조원태 대표가 최대주주로 올라섰지만, 오너 3세의 지분율이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지난달 31일 한진칼은 최대주주였던 조양호 회장이 갖고 있던 지분 17.84%를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5.31%)과 세 자녀(각 4.176%)가 상속받았다고 공시했다. 조원태 대표가 6.51%, 조현아 전 부사장 6.49%, 조현민 전무가 6.47%를 보유하게 됐다.

 

ur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